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4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소외1(1959. 11.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6. 14. 23:37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은행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끼어들기로 인한 시비가 생겼고, 자신의 택시 안에서 및 위 택시 밖으로 나와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6. 14. 23:5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소재 노상에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입가에 침을 흘린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견 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1. 6. 15. 01:21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하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발생 직전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지나가는 타 승용차에 망인이 택시에서 나와 흥분상태로 심하게 욕설을 2~3회 하는 장면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이러한 정도가 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