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863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14. 원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220/부노278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관한 부분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산하 5개 발전소(당진화력본부, 울산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일산열병합발전처)에서 상시근로자 1,90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 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산업노조'라 한다)은 참가인을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참가인, 이하 참가인을 제외한 각 회사를 특정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하고, 위 5개 자회사를 통틀어 '발전회사들'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1. 7. 24.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각 회사별로 남동본부, 중부본부, 서부본부, 남부본부, 동서본부의 5개 본부를 두고 있고, 다시 각 본부 산하에 발전소(사업소)별로 총 38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3)

원고는 2006. 4. 3. 참가인에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의 직원이자 발전산업노조의 조합원으로서 2011. 3.부터 발전산업노조 산하 C지부 사무장으로 조합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 및 구제명령

1)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위해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호에 근거하여 2011. 8. 16. 원고에게 정직 6개월(2011. 8. 16.부터 2012. 2. 15.까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발전산업노조는 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1. 11.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충남2011부해375/부노51 병합)을하였다. 충남지노위는 2011. 12. 27.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정직으로 판단한 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6월)을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② 원고와 발전산업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3)

참가인은 2012. 1. 6. 원고에 대한 위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 11,846,89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발전산업노조는 2012. 1. 17.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2. 1. 10. 위 부당정직 구제명령에 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26/부노14 병합)하였으나, 중노위는 2012. 3. 29. 위 충남지노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발전산업노조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 및 이 사건 재심판정

1)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호에 근거하여 2012. 6. 19. 원고에게 정직 3개월(2012. 6. 19.부터 2012. 9. 18.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와 발전산업노조는 ① 이 사건 징계처분, ②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그 효력발생일을 최초의 징계처분일인 2011. 8. 16.로 소급하지 않은 것이 모두 부당정직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2. 9. 3.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충남2012부해360/부노69 병합)을 하였다. 충남지노위는 2012. 11.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위 판정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2. 11. 29. 중노위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2부해1220/부노278 병합)하였다. 중노위는 2013. 2.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및 발전산업노조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위 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