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5-6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7. 09:50경 인천 이하생략 ○○○○○ 주식회사의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안전망 설치를 위한 쇠파이프인 샷보드가 원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두부좌상, 경추염좌, 경추 5-6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경추염좌, 두부좌상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경추 5-6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