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어컨 설치업체인 ○○○○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7. 인천 소재 ○○○○○○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음식물의 연하장애(삼킴장애)로 쓰러져 "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 만성신부전,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정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