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개발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단지 경비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중 2013. 5. 18. 18:00경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자발성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 7. 23.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수행한 업무내용이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고, 발병 전 7일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