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 11:00경 ○○○○○○○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페이로더 기사로 근무하던 중 공기를 주입하던 타이어 필의 링이 튀어나오면서 원고의 안면을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 막하혈종, 안와골절, 기질성 정신장애, 후각소실, 외상성무수정체안(우안), 각막천공(우안)'의 상해를 입고 2013. 3. 30.까지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경정신 부분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 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제7급 4호로 인정하고, 안과 부분 장해 제8급, 흉터장해 제11급 13호, 이비인후과 부분 장해 제12급 7호와 합하여 2013. 5. 9.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 장 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