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30. 경북 영덕군 강구면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주택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기 설치를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하 분쇄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정보 통신 소속 근로자로서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사고가 건설업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중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정보통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