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308 판결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4.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8. 09:20경 비닐팩에 소금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여 자신에게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는 원고의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은그 질환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 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가 아직 퇴행성 질환을 앓을 나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도로보수 사업장에서 주 5일 09:00~ 18:00 동안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3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는 모래 및 자갈치우기 작업을,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3-4회 정도 25kg의 포대를 나르고 도로에 붓는 록하드(아스콘) 작업을, 7월 둘째 주부터 10월말까지는 예초 작업을,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2-3회 정도는 기계톱으로 나무 자르는 작업을, 한 달에 10일 정도는 마대를 만들어 쌓는 수해복구 작업을, 11월말에서 2월말까지는 염화칼슘 주머니를 만들고 눈을 치우는 작업 등을 각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2013. 1. 9. ○○○병원에 내원하여 제4-5 요추 간 섬유륜 파열, 제5요추-제1천추 간 퇴행성 추간판 질환,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15.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관 내 주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18. 09:20경 비닐팩에 소금을 담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에 짜릿한 느낌을 느끼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관 내 주사치료를 시술받았고, 그 후 2013. 11. 27. 위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후궁절제술, 신경공 확장술 및 추간 판 절제술을 시술받았다.

라)

2013. 11. 18.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제4-5 요추 간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변성 및 탈출의 소견이 관찰된다.

마)

위 자기공명영상에 의할 때 원고 요추부에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인 수핵의 음영감소 소견은 보이나 황색인대 비후나 척추관 협착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를 수치화 하여 정상 1점, 최대 퇴행 5점으로 구분하여 판정(Pfirrmann Grade)하였을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약 3-4점 정도의 퇴행성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

바)

이 사건 상병이 2013. 11. 18. 원고의 작업도중 허리부위에 가해진 급격한충격으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급성 연부조직 손상소견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충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퇴행성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한 기여도는 약 5%정도로 추정된다.

사)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감안하였을 때 요추부 부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약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 등의 다른 원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