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41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10.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에 불도저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경기도 ○○지구 국도 확장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75. 3. 25.경 고장난 불도저의 엔진을 수리하다가 엔진이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려 척추와 장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1976. 9.경 요양을 종결하였다. 이 때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바는 없었다.

나.

원고는 1996. 11. 13.경 욕창이 악화되자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2. 6. 30. 재요양을 종결하고 2012. 11. 13. 피고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 요양승인 상병 중 하반신 마비, 상병이 확인되고, 원고의 최초 요양 종결 당시 장해상태는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최초 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동일하고 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최초 요양 종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