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73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 13. '제6-7 경추간 추간관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201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