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8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6. ○○시 이하생략에 있는 ○○타이어 용덕대리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4. 4. 3. 09:00경 차량 오일펌프 교체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인정할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