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들은 상시근로자 370여 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소재 'R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4. 1. 19.부터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R병원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해 5명(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3명, 방사선사 2명)이다.
이 사건 병원에는 간호사 1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2년 및 2013년경 이사건 병원 응급실에서는 간호사 16명, 원고를 포함한 응급구조사 4명 및 응급코디 1명이 근무하였다.
참가인들은 2012. 7. 1.부터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인공신장실 8명, 중환자실 17명, 응급실 16명, 수술실 16명)에게 매월 5만 원을 수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참가인들과 공공운수노조는 2012. 9. 20.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2012년 임금협약'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3. 7. 1.부터 위 다.항 기재 근무처를 포함해 캐스트실(깁스 등을 하는 곳을 말한다), 내시경실(이하 위 다.항 기재 근무처, 캐스트실, 내시경실을 합해 '이 사건 근무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캐스트실 2명, 내시경실 5명)에게도 매월 5만 원을 수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1. 15.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노3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2. '수급조정수당은 이 사건 병원 내 이 사건 근무처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수급조정수당을 이 사건 근무처 소속 간호사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S, T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2008년 7월경부터 매년 비조합원의 임금만 인상시켜 주어 현재 비조합원인 간호사가 조합원인 응급구조사보다 매월 임금이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많고, 참가인들이 조합원을 계속 차별하여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은 5명만 남게 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2년 임금협약 시 참가인들이 2012. 7. 1.부터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속 간호사들에게 매월 5만 원을 수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1년 동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되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을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이 사건 병원은 향후 임금인상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이(차별)를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위 수당 지급 기한이 종료된 2013. 6. 30. 이후에도 비조합원인 간호사들에게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는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3명과 방사선사 2명인 사실, 2012년 및 2013년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는 간호사 16명, 원고를 포함한 응급구조사 4명 및 응급코디 1명이 근무한 사실, 참가인들은 2013. 7. 1.부터 응급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매월 5만 원을 수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에게는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2년 임금협약에는 '이 사건 병원은 향후 임금인상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이(차별)를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이 이 사건 근무처인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캐스트실,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무처의 업무 강도 및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병원에는 간호사 1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은 그 중 이 사건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60명에게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점, ③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는 간호사 16명과 원고를 포함해 응급구조사 4명 등이 근무하고 있고 응급구조사 4명 중 1명과 응급코디 1명은 비조합원인데 참가인들은 비조합원인 응급구조사 및 응급코디에게도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④ 2012년 임금협약에 '이 사건 병원은 향후 임금인상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이(차별)를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분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이 또는 차별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직종 또는 근무처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참가인들이 공공운수노조와 2012. 7. 1.부터 1년 동안만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소속 간호사들에게 매월 5만 원을 수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들이 2013. 7. 1.부터 이 사건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에게 수급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