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3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주택관리업체의 근로자이다.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과 주택관리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주택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참가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 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변론종결 : 2014.09.18.

* 판결선고 : 2014.10.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군포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대표로 조직된 단체인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11.5. 주식회사 ○○안전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2.11.5.부터 2013.11.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3.11.5. 계약기간을 2013.11.5.부터 2013.12.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12.10.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위탁관리 수수료로 매월 125,000원, 계약기간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3조 (관리사무소장) ① ‘갑’(이하 ‘참가인’을 칭한다)은 ‘을’(이하 ‘이 사건 회사’를 칭한다)이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5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 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라.

참가인은 2013.11.18.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13.12.20. 주택관리업체를 주식회사 ○○종합관리(이하 ‘○○종합관리’라 한다)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3.12.28. ○○종합관리의 관리사무소장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3.12.31.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4.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3.12.3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3.5.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5.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를 비롯해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할 때에 면접에 참여한 점, 원고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퇴직금 등은 참가인이 개설한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장과 참가인이 함께 인출하는 점,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모든 지출결의서와 휴가계에 참가인의 대표자 및 관리이사가 결재하는 점, 참가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의결을 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지시한 점, 참가인은 경비·청소·소독 등의 업체를 선정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계약하도록 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게서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는 월 125,000원밖에 되지 않고 참가인은 관리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 관리비 집행에도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 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주택관리업체의 근로자이다.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과 주택관리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7.12.자 99마628 결정, 1999.11.12. 선고 97누19946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서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월 12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참가인 운영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에 관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 등에 참가인 대표자 및 관리이사가 결재한 사실, 참가인은 매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관리비부과 내역을 심의하였고, 2013.2.20.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2013년도 급여 인상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에 관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일부 업무를 지시한 사실,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참가인 대표자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여 참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은행에 개설한 다음 위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참가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급여를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구 주택법 시행령(2014.4.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2의4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 의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관리비에는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면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참가인은 참가인 운영비 및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에 관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리비부과 내역을 심의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인상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할 필요도 있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제1항제1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제1항제2호)’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제1항제6호)’도 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자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관리사무소장인 원고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사업장을 ‘주식회사 ○○안전산업-B아파트’라고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했었다.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서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월 125,000원이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받는 등 관리비로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관리 수수료가 월 125,000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 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