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45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B는 2003. 12. 2., 참가인 C은 2003. 4. 19. 각 원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1)

원고는 2013. 11. 6. 참가인 B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3. 11. 15.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8. 참가인 B에게 2013. 11. 6.자 대기발령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15. 참가인 B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

4)

참가인 B는 2013. 11. 20. 원고에게 위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 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의 참가인 C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1)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 C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3. 11. 29.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3. 11. 26.자 대기발령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9. 참가인 C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C에게 통보하였다.

3)

참가인 C은 2013. 12. 3. 원고에게 위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12.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 C에게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1)

참가인들은 2014.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라 한다)에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2013. 11. 6.자 대기발령, 참가인 C에 대한 2013. 11. 26.자 대기발령은 각 부당승무정지이고,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2013. 12. 6.자 해고, 참가인 C에 대한 2013. 12. 13.자 해고는 각 부당해고이며, 위 각 대기발령, 각 해고는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2014부해38/부노3)을 하였다.

2)

경기지노위는 2014. 3. 5. 위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14. 4. 3. 및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353, 359 병합)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