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157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000여 명을 고용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교육지원 사업, 수산물 구매·판매·가공 등의 경제사업, 여신·수신·사업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86. 3. 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8. 사업본부장에 임명되어 경영지원본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년 7월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참가인은 계속하여 사업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1. 10. 원고에게 위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17. 참가인을 2014. 1. 15.자로 의원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4. 2. 27.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① 원고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본부장이 담당하는 신용사업부문은 독립사업부로 운영되는 점, ②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2013. 3.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본부장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대표이사가 소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점, ③ 구 신용사업 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2012. 12. 1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사업본부장은 보수 및 복리후행 등 각종 처우에서 상임이사와 동일한 점, ④ 사업본부장은 고유의 업무집행권이 인정되어 많은 업무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참가인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2012. 1. 18.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4. 1.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를 각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다)

참가인이 2013년 7월 초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직서를 받을 당시 참가인에게 연말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조건부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 즉 연말경영 성과의 부실이 성취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3년도 11월까지 세전당기순이익 목표는 730억 원이었는데 2013년 11월 말 당기순이익은 477억 원에 그쳐 최근 3년 동안 경영실적이 가장 악화되었으므로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

라)

설령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2. 27.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을 사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2013. 12. 27. 원고와 참가인의 해지의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그 후인 2014. 1. 10.경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가)

①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2013. 10. 1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악'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본부상을 직원으로 문류한 점, ②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잠(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직원신분으로 임명된 사업본부장은 보수 및 복지후생 등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신용사업부문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2012. 1. 18.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참가인은 직원으로서 퇴식의 절차나 퇴직금 수령 없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점, ② 참가인과 원고가 작성한 연봉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본 계약 만료에 따른 임용 전 직위로 복귀될 경우 연봉은 임용 전 임금체계로 환원한다."고 규정하여 신용사업본부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승진 전 직위로 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등 보직에 대한 기간을 정한 것이다.

다)

원고 산하 성남지점의 지점장인 C가 2013. 6. 13.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A지부는 임원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수석부행장인 D이 상임이사인 E와 사업본부장인 참가인 및 F에게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노동조합에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D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 사직서 작성은 참가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

① 원고는 2013년 7월경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시를 받은 후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본부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한 점, ②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정약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후 6개월 간 이를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직서를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위 해지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2014. 1. 10.경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2, 3, 10, 11, 12, 14, 1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1986. 3. 2.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28.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참가인이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될 당시 시행 중인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약 제17조(직원의 직무) 제1항은 '사업본부장, 특정업무본부장, 준법감시인, 부서장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단·팀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본부장을 직원으로 분류한 점, ③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특례사항) 제2항에 의하면 직원 신분으로 임명된 사업본부장은 보수 및 복지후생 등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신용사업부문 인사 및 보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 ④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9조 제1항에서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직원신문으로 사업본부장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퇴직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매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사업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 신용사업부문 사업본부장(집행임원) 운용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업본부장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다만 신용사업부문 위임전결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권한이 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위 전결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된 권한도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고유의 업무집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에는 임원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본부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제3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77조 제4항에서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용사업부문 직제규정 제12조 제5항에서 사업본부장을 간부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⑦ 구 신용사업부문 지배구조 내부규약 제20조에 의하면 간부직원인 사업본부장은 이사회에서 의견진술권만 있을 뿐 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이 있는 상임이사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참가인은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참가인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고용계약상의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2. 1. 28.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은 퇴직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매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진 점, ② 참가인은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본부장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본부장 임용 전의 직위로 복귀할 경우 연봉은 임용 전 임금체계로 환원한다고 약정하여 사업본부장 임기가 종료되면 임용 전 직위로 복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고용계약상 '2014. 1. 17.'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구태여 2014. 1. 17. 참가인을 의원면 석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본부장 보직에 대한 기간, 즉 사업본부장의 임기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A지부에서 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개별적으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수석부행장인 D이 참가인에게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4)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계약 해지의 청약인지 여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산하 성남지점의 지점장인 C가 2013. 6. 13.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금읍산업노동조합 A지부에서 임원진 사퇴를 요구하자 참가안은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2013년 7월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도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직 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후 임원진 사퇴 여부를 원고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은 채 2014. 1. 17. 참가인을 의원면직할 때까지 참가인에게 사업본부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④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직서를 받을 당시 참가인에게 연말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연말 경영실적이 어느 정도이어야 조건이 성취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을나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2014. 1. 17.) 전인 2014. 1. 10. 원고에게 사직서 반환을 요구한 점, ② 원고는 2013. 12. 27. 참가인에게 사직처리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약 6개월 간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이 계속하여 사업본부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직서 제출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승낙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