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8.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61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퇴직 경위
원고는 2013. 1. 30.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보조참가인(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2. 1. 참가인에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25.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쿠웨이트의 'D Causeway Project 공사 중 연약지반 공사'(이하 '쿠웨이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2. 25.부터 같은 해 10. 1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3. 3. 7. 쿠웨이트 공사현장으로 출국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모든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0. 17. 귀국하였다.
귀국 후 원고는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를 보냈고, 2013. 1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휴직 처리된 상태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지급받으면서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참가인의 관리부장 E은 2014. 1. 15. 원고에게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SNS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쿠웨이트 공사의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나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통지를 보내 원고를 2013. 12. 31.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시 원고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 당시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쿠웨이트 공사현장 근무를 제안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쿠웨이트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사원코드가 부여되는 정직원과 그렇지 못한 임시직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쿠웨이트 공사기간 동안 참가인이 보낸 급여명세서상 정직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인의 부사장인 F가 쿠웨이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던 2013. 10. 7. 원고에게 메일을 보내, 작업인원 중 일부만 잔류하고 나머지는 국내로 복귀시켜 휴가를 실시한 다음 추가 작업이 확정되면 이들을 다시 현장에 투입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가 완료될 무렵 추가공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사현장에 투입될 것에 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쿠웨이트 공사를 마치고 2013. 10. 17. 귀국한 원고를 퇴직 처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2013. 10. 31.까지 특별휴가를 주고,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휴직 처리하여 자택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상당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휴직 처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참가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는 종전 대기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공사현장으로 발령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관리부장 E은 2014. 1. 7. 해외 공사현장이 없어졌으므로 2013. 12. 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통지를 전후로 계속하여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만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참가인 주장처럼 2013.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굳이 이처럼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계속하여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2014. 1. 15. 원고에게 2013. 12. 3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원고가 계속하여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2014. 3. 26. 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 처리하였으며, 당시 상실사유도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였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끝내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참가인의 관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2013. 12. 31.자로 퇴직처리하겠다고 한 이 사건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아가 참가인이 2014. 1. 15. 이 사건 통지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처분일 '2014. 9. 17.'은 '2014. 8. 25.'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