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2. 12.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 건물 7층 외벽에서 위 건물 2층에 입주한 ○○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노후 현수막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의자와 옥상에 연결된 작업밧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같은 날 14: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 '망인은 발주자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간판 및 현수막 교체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한 도급사업주이고, 또한 총공사금액이 1,122,000원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