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46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 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처분이 행해진 경우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이므로, 그 사직서 제출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직서에 “상기 본인은 강요의 사유로 인하여 2013.9.2.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배차부장이 원고와 언쟁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행차량을 훼손하고, 차량 입고 및 운송수입금 납입을 지연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자,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의 및 행동개선을 촉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에 “강요의 사유”라고 기재한 것은 참가인의 배차부장과의 언쟁 및 그 결과 사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에 “강요의 사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참가인 측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46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산업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08.28.

* 판결선고 : 2014.09.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9.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9.3.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퇴직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3.9.6. 이 사건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0.31. “위 사직서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2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배차부장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에도,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9.1. 참가인에 입사하여 B 차량의 운전기사로서의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9.2. 위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9.3. 아침까지 차량 입고 및 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지 아니하다가, 참가인의 배차부장으로부터 전화독촉을 받은 이후에야 회사로 돌아와 차량을 입고하고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는데, 차량입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뒷 펜더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참가인의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인 14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08,000원만을 입금하였다.

3)

원고와 참가인의 배차부장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4)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고,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위 상황을 목격한 C은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처분이 행해진 경우 사직서 제출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이므로, 그 사직서 제출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직서에 “상기 본인은 강요의 사유로 인하여 2013.9.2.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배차부장이 원고와 언쟁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운행차량을 훼손하고, 차량 입고 및 운송수입금 납입을 지연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자,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의 및 행동개선을 촉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에 “강요의 사유”라고 기재한 것은 참가인의 배차부장과의 언쟁 및 그 결과 사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에 “강요의 사유”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참가인 측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