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50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평소 다혈질인 대표이사로부터 질책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차 형사처벌을 받을까봐 불안해하였던 점, 우울증 발병 당시 소외 회사가 성수기에 있었고, 불법 차고지 단속, 부지 임대차 문제 등이 겹쳐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망인이 입원치료 후 퇴직을 결심하였으나, 장부상 누락된 금액을 배상하는 문제로 부득이하게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 및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졌던 점, 망인이 우울증 치료기간 동안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하여 호소하였고, 출근시에는 증세가 악화되었다가 결근시에는 상태가 안정되는 양상을 반복하였던 점, 망인에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나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