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근로자 중 826명(이하 '파업참가자들'이라 한다)은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행해진 쟁의행위로써의 파업에 참가하였고(개인별로 파업참가기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파업참가기간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3. 2. 말일까지 피고에게 2012년도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위 근로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을 통보하였는데, 파업참가자들에 관해 ① '지급한 보수의 총액'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②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은 파업참가기간을 공제하지 아니한 12개월을 각 통보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래 산정 · 징수한 2012년도 보수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위 두 가지 보험료를 합쳐서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의 합계액이 위 통보에 따라 다시 산정한 2012년도 이 사건 보험료의 합계액을 1,634,016,440원 만큼 초과한다고 보아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초과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파업참가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은 파업참가기간을 공제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재산정한 결과 원고가 2012년도 이 사건 보험료를 1,418,765,740원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3. 10. 16. 원고에게 1,418,765,740원의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