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1946. 7.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0. 1. ○○○○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 2. 12.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녀 집에 들렀다가 호텔에서 숙박 중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급성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04. 3. 16. 귀국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증, 기타 성인골연화증'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6.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망인은 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망인은 2013. 11. 4. 16시경 거주지에서 산책을 나갔다가 ○○시 이하생략 앞 경비실에서 뒤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 뇌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1. 8. 패혈증 의심소견(고열, 혈압저하)이 관찰되어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고, ○○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50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패혈증
(나)의 원인(선행사인)
(다)의 원인
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망인의 최초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인 외상성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