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0. 9. 18.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6. 23:35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이하생략 소재 ○○○○○에서 정치망어구 세척기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중 쓰러졌고,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에서 ○○경찰서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우리 공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상이하고,팩스 및 원본으로 제출된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노무비 지급대장상의 망인의 서명 등이 서로 다르고, 목격자로 기재된 소외2 ○○○○○의 근로자로 주장하나 지역신문에 보도된 자료, ○○경찰서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

또한, 현장감독직을 수행하는 망인의 임금 일당 23만 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에는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고성군 현장 작업에 대해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사업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