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4부해31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공연, 전시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 산하에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뮤지컬단, 극단, 오페라단, 유스오케스트라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국악단 등 예술단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모두 1999. 7. 1. 원고 산하 무용단(이하 '이 사건 무용단'이라 한다)에 일반단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 4. 7.부터 지도단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4. 6.까지 아래 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 계약마다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참가인들이 동의할 경우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무용단은 직책 순으로 무용단장, 지도단원, 기획담당, 수석단원, 부수석단원, 총무, 일반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지도단원은 무용단장을 보좌하고 일반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용단장의 공석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지도단원은 2000년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로 분류되고 있다.
원고는 2013. 2. 28. 참가인들에게 '2013. 4. 6.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반발을 하다가 무용단장인 D에게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4. 3. 참가인들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참가인 B은 "명분'없이 단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자르지 말고 다른 방법(전문위원, 삼청각, 국악당, 강사단원 등)을 찾아서 1년 정도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가인 C은 "개인적으로는 페이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재계약할 것을 의결하였다.
참가인들은 2013. 4. 7. 원고와 사이에 지도단원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을 6개월(2013. 4. 7.부터 2013. 10. 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자유롭게 출·퇴근하도록 배려하였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는 2013. 8. 14.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10. 6.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3.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7.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3, 14호증, 갑 제21, 22호증, 을나 제10, 11호증, 을나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
2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도 예외를 두어 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예외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사용기간 예외자에 해당하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들과 같은 원고 소속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해지율이 39.7%에 이르는 점, ③ 일반단원을 지도해야 하는 지도단원의 업무 속성상 원고 소속 지도단원들의 평균 퇴사 연령은 약 47.4세인데, 2014년 기준으로 참가인 B은 52세, 참가인 C은 55세으로 평균 퇴사 연령을 훨씬 넘은 점, ④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위 계약기간 중 구직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① 예술적 성향에서 무용단장으로 새로 취임한 D는 대중적 성향인데 반하여 참가인들은 전통적 성향이어서 참가인들이 D와 예술적 성향이 맞지 않아 일반단원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점, ② 참가인 B은 D가 여자단원과 노래방을 다닌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려 D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들은 D가 무용을 전공하였음에도 사물놀이가 전공이라며 D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점, ③ 참가인들은 재계약을 하기 위하여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여 원고 사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조직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 점, ④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참가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출근하고 지도단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피고 또는 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 B은 원고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었던 1989. 6. 7.부터, 참가인 C은 1978. 4. 1.부터 일반단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05. 4. 7. 지도단원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계약 종료 시까지 2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① 참가인들이 2005. 4. 7. 지도단원으로 승진한 이후만 보더라도 5차례에 걸쳐 8년 6개월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2000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5조 제3항에서는 '예술단체의 악장 및 지도단원, 기획은 해당 예술단체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총감독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단 총감독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술단운영내규 제11조 제1항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장과 직책단원의 재계약은 사장이 예술단의 운영실적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 합리저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무용단은 전통문화에 기반한 한국창작춤을 공연하는 예술단으로 무용단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그 운영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들을 무용단장과의 예술적 성향의 차이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을 정당화하려면 전통적 성향과 대중적 성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예술적 성향의 차이로 참가인들이 지도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인지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D가 무용단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중적 성향을 띄는 '백주의 호수'를 성공적으로 공연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D와 예술적 성향이 달라 지도단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B은 D가 여자단원과 노래방을 다닌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았고, 참가인들은 D의 전공이 사물놀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들은 재계약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알제리에서 열린 '한·아랍 우호 친선 초청공연'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탐라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일반단원들을 지도하는 등 지도단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2013. 4. 7.부터 2013. 10. 6.까지)로 하면서 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약정한 점, ② 참가인들은 2005. 4. 7.부터 2013. 4. 6.까지 사이에 원고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4차례 체결하면서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경우에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한 점, ③ 예술단운영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도단원은 직책단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계약직 직책단원은 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무용가(독무를 추기도 하고 상대역과 함께 또는 무용단의 일원으로 예술적 작품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춤을 추는 자를 말한다)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1호에 의하면 200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48,555,000원,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68호에 의하면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52,380,000원이다. 한편 기간제법은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제정 기간제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계약은 기간제법 시행일(2007. 7. 1.) 후에 체결된 2009. 4. 7.자 계약, 2011. 4. 7.자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인데, 참가인 B의 2009. 4. 7.부터 2011. 4. 6.까지의 연 평균 근로소득은 49,369,623원, 2011. 4. 7.부터 2013. 4. 6.까지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54,227,553원이고, 참가인 C의 2009. 4. 7.부터 2011. 4. 6.까지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50,388,703원, 2011. 4. 7.부터 2013. 4. 6.까지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55,282,3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모두 2009. 4. 7.부터 2013. 4. 6.까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무용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및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이 갱신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을 뿐, 위와 같은 사용기간 예외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
갱신기대권 유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더 이상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이 2005. 4. 7.부터 2013. 4. 6.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고 참가인들이 동의할 경우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2013. 4. 7.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계약들과 달리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약정하여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에 개최된 참가인들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1년 정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지도단원은 무용단장을 보좌하고 일반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무용단장의 공석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등 이 사건 무용단에서 무용단장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점, 이와 같은 지도단원의 성격 때문에 2000년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도단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 지도단원은 일반단원에 비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도단원은 일반단원보다는 기간제법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일반단원보다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전보다 자유롭게 출·퇴근하였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