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여 1970.경부터 안양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1985.경 학업을 위해 미합중국으로 이주하였고, 1991. 5. 13.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1986. 4.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해외이주법위반죄, 여권법위반죄, 위조공문사행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11.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2.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0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4.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08. 8. 31.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2002. 3. 11.부터 2008. 2. 29.까지 건물임대업 등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94조 제5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2. 3.경 주식회사 C과 C약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2.경부터 2014.경까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D정당 안양시 동안을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를 준비하였다.
원고는 2012. 5. 2.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국적회복불허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0. 31. 다시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6. 원고는 범죄경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서 국적법 제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왔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입후보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려 하였으며, 원고의 범죄경력에는 아래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음에도, 위 범죄경력을 이유로 원고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단정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해외이주법위반, 여권법위반, 위조공문사행사의 경우, 원고로부터 이주신청을 위임받은 삼양이주공사에서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주신청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처벌받게 되었을 뿐, 원고는 위 범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상해의 경우, 원고의 전남편으로서 당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던 E이 건달 한명과 함께 원고가 파마를 하고 있던 미용실에 들이닥쳐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자동차 열쇠를 건달에게 주어 원고의 자동차를 가져가려 해서, 원고가 자동차 열쇠를 되찾으려 E과 몸싸움을 하다가 E의 목덜미에 상처가 생긴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위반의 경우, 원고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원고 소유의 군포시 F로 이장하기 위하여 주변을 정리하고 단장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무지하여 처벌받게 된 것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경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원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생활이 난잡하고 예의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말을 하여 처벌받게 된 것이다.
약사법위반의 경우, 약사자격이 없는 원고가 약사 G와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약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자 다른 약사를 고용하였다가 처벌받게 된 것으로, 국민의 의료・보건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 것일 뿐, 약사를 고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안양세무서에서 갑자기 원고에게 22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가 상급기관의 재조사 결과 안양세무서에서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이유로 5억 원으로 감면되고, 세무사사무실의 불충분한 신고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원고가 용인 수지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앞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상태를 물으니 괜찮다고 하여 원고의 집 위치를 알려주고 귀가하였는데, 위 여자가 원고를 가해자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된 것으로, 원고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재판을 더 진행하고 싶었지만 사업이 바쁘고, 벌떼에 쏘여 몸도 아파서 항소를 포기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였는데, 4대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가 운전기사의 고발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적회복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귀화에 비해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현재는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광범위한 재량권이 자의적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 국적회복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단순히 범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문제된 범법행위의 내용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국적회복을 구하는 자의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 이주 직후인 1986.경부터 국적회복을 신청할 무렵인 2012.경까지 약 26년간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까지 받았는바, 위 범법행위들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연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로서 국적법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