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4. 30. 원고와 B, C 사이의 2014-46, 47호 단기 재임용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1. 9. 1. 임기를 2년으로 하여(2013. 8. 31.까지) 조교수로 재임용된 사람이다.

나.

B 등은 2013. 9. 30. 원고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신청서 제출을 통지받고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1. 18. B 등에 대한 재임용 제청 동의를 의결하였고, 총장직무대행은 2013. 12. 20. B 등에 대한 재임용(임기 2년, 2013. 9. 1. ~2015. 8. 31.)을 제청하였으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3. 12. 27. "대규모 학생 미충원으로 폐과 및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B 등에 대한 재임용은 불가능하고, 다만 2013. 9. 1.자로 소급하여 6개월 간(2013. 9. 1. ~ 2014. 2. 28.) B 등을 조교수에 임한다."고 의결하고, 2013. 12. 31.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임교원 재임용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B 등은 2014.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통지의 실질은 2014. 3. 1.부터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14. 3. 1.자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사립학교법 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 무렵 이 사건 학교는 학생정원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있었고, 원고는 학사행정 상의 문제로 임기만료 4개월 전 통보절차를 지키지 못해 부득이 B 등을 재임용하였으나 곧 면직시키고자 단기로 재임용한 것으로, 이 사건 통지의 실질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폐교 내지 폐과를 이유로 한 임용거부(면직) 처분이다.

이 사건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었음은 재임용 평정과 관련된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B 등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통지에 앞선 심사 당시 충분히 소명기회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학교의 사정상 B 등에 대한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친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통지의 성격

B 등의 2011. 9. 1.자 재임용에 따른 임용기간은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15조는 "신규임용된 교원은 계약만료일 이전에 재임용 발령을 받아 재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임된다.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총장은 사유를 명시하여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교원의 임용계약갱신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2013. 8. 31. 임기가 만료되는 B 등에게 계약갱신이 되지 않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13. 9. 30.에 이르러서야 B 등의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점, ② B 등은 2013. 8.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 등 사이에는 2013. 9. 1.경 묵시적으로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원인사규정 제19조는 재계약된 교원의 임용기간을 조교수의 경우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임용기간은 2017. 8. 31.까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지 당시 B 등은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의 학생현황과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결국 학생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되므로 학내 구조개선에 따라 폐과 또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교원 재임용은 생각할 수도 없고, 다만 재임용 제청이 있었던 B 등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조교수로 임용하자"는 취지로 논의 · 의결한 후 B 등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비록 재임용 인사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 상의 재임용 거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2013. 9. 1.자 묵시적 계약 갱신을 추인하되, 이 사건 학교의 폐지 또는 B 등의 소속 학과의 폐지 예정임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B 등을 2014. 3. 1.자로 면직하기로 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 ·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 ·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 · 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 · 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 · 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폐과 등으로 폐직, 과원이 된 때에도 학교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다른 학교가 없어 전직발령이 불가능하고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에도 관련 강의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타 학과의 교과목 강의의 배정도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결국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다른 하자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과의 폐지 자체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교원의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한 것으로서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일 무렵 이 사건 학교의 사정상 B 등이 근무하던 학과의 폐지 또는 이 사건 학교 자체의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면직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B 등을 면직하기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면직기준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학교는 2011. 9. 입학생 60명의 허가를 받아 개교하였으나 2013.에는 신입생이 전혀 없었고, 2014.에는 4명의 신입생만이 등록하였고 향후 신입생이 늘어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학교에는 2014. 10. 기준으로 총 23명(재학생 11명, 휴학생 6명, 수료 6명)만이 재적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학교의 2013년 등록금 등 총수입은 2,500만 원이었으나 교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총지출액은 약 7억 6,000만 원으로 약 7억 3,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3. 1.부터 2014. 2.말까지 이 사건 학교교직원의 미지급 급여는 8억 4,6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사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는 토지 및 건물 합계 14억 원 정도가 있다.

③

이 사건 학교 교직원들은 원고의 이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급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학교는 위 미지급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④

원고는 2014. 10.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학교를 폐지하고 법인 목적 달성의 불가능을 이유로 2015. 2. 28. 이후 원고도 해산할 것을 의결하고, 2014. 10. 24.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학교의 폐지 및 원고의 해산 승인을 신청하였다.

⑤

B은 E학과, C은 F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학교는 E학과, F학과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른 과로의 전직배치가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만을 설치 · 경영하고 있어 B 등에 대한 다른 학교로의 전직발령도 불가능하였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