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666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7. 제주 지역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 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한 연구와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제주시 C 'D'에서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11. 21. 원고의 디지털융합센터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3월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2013년 9월경 원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통보 중에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문책요구(이하 '이 사건 문책 요구'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문책을 요구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의 각 사항을 통틀어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문책요구를 받자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을 징계 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4. 2.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필요한 출장 등 복무 이행 태만', '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용역 계약 사항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부당', '연구 논문 및 특허 출원 부적정', '법인의 명예훼손' 등 사항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 2014. 2. 11. 15: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참가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다음날인 2014. 2. 5. 원고에게 '참가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14. 2. 10.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담긴 사직원(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회계질서 문란 및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을 의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다음날인 2014. 2. 12. 참가인에게 '2014. 3. 7.을 사직일로 하여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사직원 수리'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4. 2. 13.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처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2. 19.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20호로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2014. 4. 7. 위 2014부해20호 사건의 신청취지에 이 사건 사직원 수리에 관한 부당면직(해고) 구제 신청을 추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 '징계 양정이 지나쳐 원고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철회된 위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사직원을 수리하고 참가인을 퇴사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직원 수리가 부당해고(면직)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5. 23.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52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2, 을나 제3호증의 1, 을나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디지털융합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디지털융합센터장은 원고의 부서장으로서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행사하고 임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으며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고 부서장성과평과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자인 원장을 보좌하여 원고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인으로서 경영진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이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4. 2. 5. 원고에게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원을 근로 계약 해지 통고로 보든 근로 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보든 참가인은 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사직원 수리를 해고로 보고 재심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

감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사유로 삼은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법·불법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에서 정관, 규정, 규칙은 모두 원고의 그것을 가리킨다).

(1)

정관에 따르면 원고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나뉘고, '경영진'은 다시 '임원'과 '직속부서장'으로 나뉜다(정관 제14조 제1항 참조). 참가인은 원고의 디지털융합센터장으로서 '직속부서장'의 지위에 있었다(직제 규정 제4조 참조).

(2)

원고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하, 감사 2인이 있고(정관 제5조 제1항 참조), 그중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며(정관 제8조 제1항 참조),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정관 제9조 제1항 참조), 이사는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직 이사가 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정관 제6조 참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정관 제10조 제1항 참조). 반면에 '직속부서장'은 원장이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정관 제14조 제2항 참조), '직원' 역시 원장이 임면한다(정관 제14조 제3항 참조).

(3)

원장을 비롯한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파면 또는 해임될 수는 있으나 징계를 받지는 아니하고(정관 제9조 제4항, 제12조 참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여 그 신분이 보장된다(정관 제1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직속부서장'과 '직원'은 관계 법령 및 원고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를 받으며, 그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정직이 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을 행하는 주체도 이사회나 이사장이 아니라 원장이다(인사관리 규정 제82조 제1항 참조).

(4)

원고의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직속부서장' 및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정관 제9조 제3항 참조). 그리고 '직속부서장'은 원장의 지휘 하에 각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직제 규정 제9조 제1항 참조), '직속부서장'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복무 규칙 제3조 제2항 참조).

(5)

원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 차입금 및 재산의 처분과 관리, 정관의 개정 및 중요 규정의 제·개정,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정관 제17조 참조). 한편, 원장의 기본 연봉, 성과급 등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나, '직속부서장'의 기본 연봉, 성과급 등 보수는 원장과 '직속부서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경영진 보수 및 직무청렴 의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직속부서장'은 정관상 '임원'과 함께 '경영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임원'과는 달리 원고의 대표 기관인 원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그 신분도 보장되지 않으며, 원장에 의하여 보수가 결정되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는 참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원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이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2014. 2. 4.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14. 2. 11.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고, 곧바로 다음날인 2014. 2. 5. 원고에게 '2014. 2. 10. '을 사직희망일로 기재한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나 제1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4. 2. 5.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원고의 원장과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 문책요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 그러나 원고의 원장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였던 사실, 그러자 참가인은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먼저 열어버리면 저한테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로 가버리면 저한테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 원고의 원장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문책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원장이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거부하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자,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참가인이 비위를 저질렀음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인 2014. 2. 10. 을 사직 희망일로 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원장은 이러한 참가인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 11.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정직'에 처한다는 의결을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개최와 동시에 해제 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14. 2. 12.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수리는 이미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과의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원 수리를 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11호증의 1,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가)부터 라)까지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정직 3개월'에 처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원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 중 1의 가항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6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출장 전날 16:50~17:55경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탑승하거나 출장 다음날 10:15경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의 근무지가 제주도이므로 육지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와는 다른 특이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참가인이 무단이탈을 한 시간은 1회당 1~3시간가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항은 경미한 정도의 비위로 봄이 타당하다. 1의 나항 역시 그 횟수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한 정도의 비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 중 2, 3항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용역 계약에 관한 실무 처리를 담당한 F, G 등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문책요구 사항 중 4의 가항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13. 7. 15.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논문 저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재검토하여 2013. 8. 7. F을 논문 저자로 추가하는 보완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 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정직'이라는 징계 종류만을 의결하였을 뿐이고, '3개월'이라는 정직 기간은 인사위원회와 상관없이 원고의 원장이 단독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원장이 위와 같이 정직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랐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