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701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2.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동일건축에서 퇴직한 후, 2012. 11.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2012. 11. 20.부터 2013. 5. 14.까지 구직급여 합계 7,0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3. 5. 10.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납부할 금액 합계 1,320,000원(= 부정수급액 200,000원 + 추가징수액 200,000원 +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920,000원)]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화로 재택근무 형식의 입사제의를 받고 동의한 바 있으나 2013. 5. 23. 재직증명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취업이 확정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013. 5. 14. 7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한 것일 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법 제61조 제2항,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위에서 본 근로제공사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역시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다만 위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반환 역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5. 10.자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고이 사건 회사로부터 채용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위 무렵 자신의 취업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취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제7차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제7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3. 5. 9. ~ 10.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 C과 통화하며 원고의 직급, 근무지,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 등의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통화과정에서 원고에게 채용사실 및 2013. 5. 10.이 원고의 입사일임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의 근무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3. 5. 10.로 기재하였다가 추후 2013. 5. 28.로 수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감리사 5명의 입사로 인하여 감리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며 2013. 5. 10. 한국건설감리협회에 감리 전문회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건설감리협회는 2013. 5. 20. 원고를 포함한 위 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으로 변경등록 처리하였다.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감리원 변경등록 현황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홈페이지의 감리정보조회 란의 원고의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5. 21.경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2013. 5. 23. 이를 우편으로 송부받았는데 재직증명서 상 원고의 입사일은 2013. 5. 10.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13. 5. 28. 원고에게 2013. 5. 10.부터의 급여에 해당하는 685,777원을 지급하였고, 고용보험전산망 상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3. 5. 10.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제7차 실업인정일인 2013. 5. 14. "2013. 4. 17.부터 2013. 5. 14.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근로제공 및 취업사실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