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6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는

-

당초 망인이 담당하기로 한 지역이 아니지만 광주송정역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소외2 조사원(정식직원)이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공백이 있게 되어 그러한 것인데,

-

팀장은 망인이 일하는 과정에서 젊고 일을 잘하다 보니 망인에게 광주송정역 조사를 하라고 하여, 망인이 대체 업무를 하게 된 것인데,

-

망인이 인턴사원이지만 정규직과 똑같이 조사연구원 자격으로 투입되어 일하면서 팀장으로 부터 신임에 따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고,

-

망인 본인의 입장에서도 담당교수의 추천에 따라 인턴사원이 된 것이니 만큼 담당교수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회사 내 선배의 경우도 망인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이 되었던 것을 보았던 만큼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 던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임

나)

이 사건 용역 관련 설문조사에 투입된 연구원별 조사역수, 설문지 회수랑, 목표랑은 별지 투입 연구원별 조사역수 등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내근시), 숙소 결제 시간 및 기차 영수증 등(외근시)을 근거로 산정한 '입사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까지의 11주간(2012. 4. 1.부터 2013. 6. 11.까지)' 및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4주간(2012. 5. 13.부터 2013. 6. 11.까지)'의 근로시간 내역은 별지 원고 산정 근로시간내역 기재와 같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3. 6. 18.자) 사망일시 : 2013. 6. 18. 10:24경 사망원인 : ㉮ 직접사인 - 뇌간압박

㉯

㉮의 원인 - 뇌부종

㉰

㉯의 원인 - 뇌실질내출혈

나)

뇌출혈 관련 의학적 지식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뇌출혈은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항혈소판제, 많은 알콜 복용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령이 높아질 수록 잘 나타나고(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24호증, 을 제4, 5, 6, 7, 10,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뇌출혈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단기간 동안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경우,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던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 제1항 가목의 2)],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당 근로시간(95.33시간)이 일상업무 1주당 평균 근로시간(70.06시간)에 비하여 36% 이상 증가하였고 설문지 조사량도 29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근로시간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숙소비용의 결제시간 및 기차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망인이 근무 이후 식사, 개인적인 약속 등 용무를 보고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숙소 비용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망인의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결과보고서상에는 원고가 산정한 휴일 및 시간 외 연장근로시간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근부, 컴퓨터 사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확인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업무내용은 설문조사요원 모집 및 교육·감독, 설문지의 분류 및 검토 등으로 그 업무성격상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숙달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용역 관련 설문조사에 투입된 연구원별 조사원수, 설문지 회수량, 목표량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조사연구원들에 비해 과도하게 업무상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된 경우,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고[구 시행령 별표 3 제1항 가목의 3)],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입사일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인 같은 해 6. 11.까지 1주당 평균 72.42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2개월 12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다른 근무이력은 없으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을 망인의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란 점은 일응 추단되지만,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배, 흡연자는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은데, 망인의 경우 혈압은 160/100mmHg으로 고혈압에 해당하고, 1주에 1회 소주 1병 이상 음주를 하였으며, 하루 1, 2개비의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