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60. 3. 1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이하 'M노조') 충남지부의 A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A 영동지회<2>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1. 10. 18. 및 2011. 11. 1. 참가인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합6611 사건)은 2012. 11. 3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83 사건)은 2013. 4. 12. 각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개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A지회의 일련의 불법 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 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고, (나) 2011. 5. 18.부터 시작된 직장폐쇄 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A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징계양정표상 합계 100점 이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들을 2013. 10. 21.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 및 M노조는 2013. 12. 3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이 사건 해고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참가인들 및 M노조는 2014. 7. 3.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6. 30.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6호증, 을나 제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11년 당시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시된 것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에도 적법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2 설령 이 사건 해고 당시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사유는 쟁의행위 이전인 2011년 발생한 것이므로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에 의하여 징계가 제한되지 않는 점, 3 A지회의 쟁의행위는 원고의 징계권 행사를 지연하기 위하여 쟁의권을 남용하는 것인 점, 4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절차도 적법하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인정사실
2011년 당시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 참가인 C, K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2011. 3. 경 아래와 같이 A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A지회와 원고는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원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지회는 2010. 12. 23. 원고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A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A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이하 '제1쟁의행위')를 하였다.
아산지회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3. 26. 및 2011. 3. 27. 집단으로 주말 특근 거부 (2) 검사과 조합원들이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제공 거부 (3) 조합원들이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4) 조합원들이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제공 거부 (5) A지회는 2011. 4. 26. 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제공 거부 (6)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 (7)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업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참가인 H과 D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 (8) 조합원들이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자 A지회 임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탠드가 비상 정지되기도 함 (9)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 (10)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 (11)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 (12)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제공 거부, 같은 날 22:30부터 태업 (13) 2011. 5. 17. 각 과 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 라) A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 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A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원고의 직장폐쇄와 A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의 발생 등
원고는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원고는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A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도록 하고, A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직장폐쇄 후 벌어진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이하 '제2쟁의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경 원고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아산공장 점거에 가담하였다.
A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19. 02:00경 원고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 P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졌다. P는 위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A지회 조합원 중 1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A지회는 아산공장 점거 후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A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 직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공권력이 투입되어 아산공장 점거는 종료되었다.
A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원고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A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원고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렙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 "와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A지회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개별복귀를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함), 같은 날 15:50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A지회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원고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A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원고의 일용 경비 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A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Q단체 R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으로 통과를 시도하면서 당일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이 상해를 입었다.
조정의 성립과 A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A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참가인들 포함)은 2011. 7. 22. 원고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A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A지회의 2011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 및 노사현안문제에 관한 특별교섭 가) M노조는 2011. 2. 28.경 2011년 임금단체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 임금 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 4. 6.부터 원고를 포함한 S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M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원고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M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원고는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2011. 7. 27. M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2011. 7. 21.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이 원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와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의 노사관계를 자문한 노무법인 T(이하, IT)이 작성한 2011. 11. 4.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 등에는 '2011년 임금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체결하여 제2노조 조합원 확대의 기회로 삼되, A지회와의 교섭은 최소화하거나 최대한 장기화한다.'라는 교섭방침이 기재되어 있다.
M노조는 2012. 1. 2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A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이하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 A지회는 2013. 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집단행동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를 비방하고, 원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A지회와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원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A지회는 원고가 2011. 12.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A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였다[원고는 2014. 6. 3. 72차 임금교섭에서 최종안으로 '기본급 1,500원 인상(잠정 합의),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고, 2015. 3. 10.경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A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2. 및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9.경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3. 10. 10.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참가인들 중 K, L, B, C은 A지회가 선거 후에 구성한 노측교섭위원이었다.
한편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U 청문회'를 통하여 원고와 T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원고가 A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12. 10. 19.경 T이 원고 등 기업체에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이유로 T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A지회와 원고는 2013. 1. 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A지회는 2013. 1. 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원고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 무효화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 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A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 4. 18. 4. 23. 및 4. 29. 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A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차 해고처분의 취소 경위
원고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 T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2011. 5. 6.경 '원고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T의 자문에 따라 A지회의 쟁의결의가 2011. 5. 15.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 일시의 직장폐쇄 및 그 후의 업무복귀 희망자 복귀계획, 생산일용직 투입계획, 징계, 민·형사 조치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준비하였고, A지회의 쟁의결의가 지연되어 2011. 5. 18. 이루어지자 계획대로 당일 아산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
A지회가 2011. 6. 14. 일괄복귀를 선언하였으나 원고는 2011. 6. 16.자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를 통하여 "2011. 7. 1.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그 이전에 업무복귀자 중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응방침으로 개별 면담을 통한 선별적 업무복귀 절차를 마련"한 터라 2011. 7. 1. 이후 면담을 통한 개별복귀를 주장하였다.
2011. 8. 16.경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지회 조합원의 복귀를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자 원고는 "일괄복귀 요구를 저지하고 개별복귀 원칙을 고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A지회가 복귀 후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징계절차의 신속한 진행, 2011. 8. 22. 이후 복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관리자의 관리능력 배양을 통하여 A지회의 현장 재장악 기도를 분쇄한다."라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치부서를 정하여 배치하고, 담당부서장은 복귀자를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 작성 보고, A지회 사무실에 머무는 인원을 30명 이내로 확실히 유지하고, 퇴근시간 후 지회 사무실에 머무는 조합원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었다.
제2쟁의행위 기간 중에 일어난 대규모 공권력 투입, A지회와 원고가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들 사이의 잦은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 속출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고용노동부는 2011. 11. 15.부터 2011. 11.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2. 11. 14.경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A지회와 원고 사이에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주선하였다.
1차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민사사건의 제1심법원과 행정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선고되자 원고는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1차 해고처분의 취소로 1차 해고처분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2013. 6. 3. 복직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진행과 그 양정 기준
원고는 2013. 9. 3. 및 9. 4. 복직자 24명에 대하여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2013. 9. 5. 및 9. 6.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위 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9. 3. 및 9. 4. A지회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징계대상자(참가인들 포함),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A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재징계절차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쟁의 중신분보장)의 적용이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2013. 9. 10.부터 2013. 10. 8.경까지 6차례에 걸쳐 A지회에 징계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징계위원회 참여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으나 A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9. 4. 내지 9. 6. 참가인들에게 2013. 9. 13.부터 9. 24.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2~4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0. 7. 및 10. 8.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개최된 제4차 징계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종결하고, 2013. 10. 10. 징계의결회의를 진행하겠다고 A지회에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0. 10.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을 의결하였다.
원고가 재징계 절차에서 마련한 양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양정기준에 따른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다.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사건은 2017. 2. 17. 원고의 대표이사 Y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범죄사실 중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Y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2017노663 사건)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Y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적시한 범죄사실들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 16 내지 25, 27, 30, 34 내지 37, 42, 45, 47 내지 49, 52, 59 내지 67호증, 을나 제4, 5, 10, 38 내지 49, 53, 54, 56 내지 58, 65 내지 86, 89, 93, 99 내지 102, 107 내지 111, 131, 150 내지 1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지회에서 행한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의 조퇴, 특근 및 잔업거부, 태업 등의 제1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2011. 5. 18.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이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제1쟁의 행위의 양상과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아산공장에 대하여 2011. 5. 18. 당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A지회의 쟁의행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원고의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3 원고의 직장폐쇄기간 중에 발생한 A지회의 아산공장 전면 점거 등 제2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수준이어서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쟁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참가인들에게는 아래 표 '징계사유'란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다만, 굵은 글씨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교섭사안으로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차례 교섭이 진행된 점, A지회 임원선거로 교섭이 중단된 후 원고는 2013. 10. 14.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3. 10. 10. A지회가 구성한 교섭위원 중 4명에게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2011년 임금교섭은 2013. 8. 29. A지회의 임원 선거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여전히 2011년 임금교섭에 있다고 보인다. 또한, A지회가 원고 대표이사 등의 처벌 등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원고에 대한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이는 임금교섭 또는 이 사건 쟁의가 장기화 되는 등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거나 2012. 9. 24. 국회청문회에서 제2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특별교섭 과정을 통하여 주로 주장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임금교섭에 위와 같은 주장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절차적 정당성 M노조가 2012. 1. 10.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M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일인 2011. 6. 17.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2. 3. 26.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노조의 3단계 교섭형태인 중앙교섭(M노조가 담당),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개별교섭)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방식에 불과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단체교섭에 해당하고 중앙협약, 지부협약, 사업장협약이 단일한 단체협약을 구성하는 점, 충남지부 집단교섭 중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후 중앙교섭이 진행되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앙교섭 중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시 조정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M노조는 2011. 6. 17.의 M노조 충남지부의 조정신청과 중복된 조정신청을 곧바로 취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정신청일로부터 9개월 후에 이루어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M노조는 원고와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보충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 6. 17. 조정신청을 한 후 2012. 3. 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소결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A지회의 전·현직 임원 또는 교섭위원으로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위 지회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로 A지회의 쟁의
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처럼 M노조는 원고와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보충교섭이 진행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1. 6. 17. 조정신청을 한 후 2012. 3. 26.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소결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A지회의 전·현직 임원 또는 교섭위원으로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위 지회 내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로 A지회의 쟁의행위에 관한 단체행동권이 저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기간 중인 2013. 10. 10.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에는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해 쟁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유 또는 명백한 폭력 등을 동원한 쟁의에는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이 없는지 여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쟁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A지회가 2012. 3. 26.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이 사건 해고 당시인 2013. 10. 21.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011. 12. 2.부터 2013. 8. 29.까지 65 차에 걸쳐 임금교섭이 이루어졌고, A지회가 64차 교섭에서 원고가 제안한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거부한 이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 2013. 8. 29. A지회의 임원선거를 이유로 교섭이 중단된 후 원고가 2013. 10. 14.경부터 교섭재개를 요청하기는 하였지만, 그 직전인 2013. 10. 10. A지회가 구성한 교섭위원 중 4명을 해고함으로써 정상적 교섭 진행이 어려웠던 점, 3 A지회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생산현장 집단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A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이나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욕설·폭행을 하거나 몸싸움을 벌인 점도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자료들만으로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넘어 위 지회가 현저한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조직적인 행위로 원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이들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일방적인 촬영, 녹음, 녹화 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A지회가 원고 대표이사 구속 요구 등 임금교섭과 무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현안 특별교섭 진행과정에서 두드러졌고, 그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의기간을 장기화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5 교섭의 장기화에는 원고가 2011년 임금교섭을 A지회와 제2노조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2노조와의 임금협약은 신속하게 진행 체결하고, A지회와의 교섭은 최대한 장기화하기로 교섭방침을 정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실제로 제2노조가 2012. 2.경 원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A지회는 이 사건 해고 시까지 1년 넘게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원고가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고 A지회가 각 300만 원을 제안한 이래 2015. 3. 10.경까지 A지회와 원고 사이에 서로의 입장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장기화의 원인이 원고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금교섭에 임하는데도 A지회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이유를 들어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데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가 약 19개월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는 A지회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원고의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고 불성실하게 교섭을 장기화하는 등 쟁의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존부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A지회가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A지회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징계의결권 행사를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에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위반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소결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과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살펴본 1차 해고처분 취소의 경위와 그 전후에 원고가 처했던 내·외부적 상황, 원고가 작성한 징계양정기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 해고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에 이른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것이 오로지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의 각 제1심판결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지적되자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참가인들을 재해고하기 위함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A지회의 파업 돌입에 따른 원고의 당일 직장폐쇄, 이에 반발한 A지회의 공장 점거에 따른 경찰병력 투입, 원고가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들과 A지회 사이의 대규모 충돌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데다가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원고와 T이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세워 이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국회위원 등 외부세력까지 개입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구속 처벌 등을 주장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압수수색 등 수사도 개시되어 원고로서는 여러 방면에서 봉착한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A지회의 요구사항인 3대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아울러 당시 원고가 재징계 절차를 명시적으로 예정하기는 하였지만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정은 노사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며, 노사가 함께 복지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외에 널리 알렸고, 이러한 공표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1차 해고처분의 취소 후에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해고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되기보다는 발전적 노사화합을 위하여 1차 해고처분을 원천적으로 취소하고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하거나 복직 후의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결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징계양정의 감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해고를 단행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사정이나 복직 후 근무태도 등 다른 사유가 고려되거나 참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의 제1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기는 하나 "2011. 1. 1. 밤샘근무를 지양하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던 노사간 잠정합의를 기초로 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교섭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잔업이나 특근을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1. 5. 18. 직장폐쇄 후의 공장 점거 등 제2쟁의행위는 원고가 A지회의 쟁의행위 결의 당일에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2011. 6. 14.경 이후 A지회의 일괄복귀 통보를 거부하면서 일용 경비 직원을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하는 등 정면 대치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A지회의 일괄복귀를 거부한 조치는 T의 자문에 따라 직장폐쇄 후 선별적·단계적 업무복귀를 통하여 제2노조의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원고는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앞서 살핀 공표 내용과 같이 노사의 갈등 회복, 화합과 상생을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한다고 보이기보다는 제2노조에 비하여 A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밀착 관찰, 녹음, 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장 내 불신, A지회와 원고, 제2노조 사이의 노사 및 노노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민·형사상 분쟁도 끊이지 않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조치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마련한 징계양정기준 중 불법 쟁의행위 부분은 실제 가담한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A지회 내의 직책에 따라 가담 정도를 추정한 것이고, 특히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쟁의부장, 사수대장은 다른 고려사유 없이 오로지 집단적 쟁의행위 당시의 직책만으로 100점을 부여하여 무조건 해고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징계양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각주1) 당초 M노동조합도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함께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각주2) 이하 '아산지회', '영동지회'로 약칭하고,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를 통틀어 'A지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