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7219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6. A 주식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교섭 21 A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14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B지역버스지부가 있고 B지역버스지부는 그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으며, A지회 소속 조합원은 67명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의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A 소속 조합원은 26명이다.

나.

A의 노동조합 현황

A에는 원고와 참가인 이외에도 A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조합원 13명)인 'C지점노동조합'(이하 'C지점노조'라 한다)과 B지역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A 소속 조합원 9명)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B지역노동조합'(이하 'B지역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다.

다.

민주버스본부의 원고 산하 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및 해산신고

1)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1997. 5. 24.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 지회를 두고 있었는데, 2007. 3. 28.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조직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는 2011. 5. 27. 그 조직형태를 원고 소속 조직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하 '민주버스본부'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여 2012. 1. 12.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민주버스본부는 2012. 12. 27. 민주버스본부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회'(이하 '민주버스협의회'라 한다)로 전환하고, 민주버스협의회가 민주버스본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9.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해산일을 2012. 12. 27.로 하는 민주버스본부에 대한 노동조합 해산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3. 10. 30 원고에게 위 해산신고의 수리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 민주버스본부의 명의로 A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이하 '1차 교섭요구'라 한다), 그에 따라 A이 2014. 6. 3.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이하' 1차 교섭 요구사실 공고'라 한다)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 B지역노조는 2014. 6. 5., 참가인은 2014. 6. 9. 각 교섭을 요구하였고, A은 2014. 6. 11.부터 2014. 6. 16.까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6. 16. B지방노동위원회(이하 'B지노위'라 한다)에 "민주버스본부는 이미 해산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다."라고 주장하며 1차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고, B지노위는 2014. 6. 26. 위 시정신청을 받아들여 A에 교섭요구사실 재공고 명령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교섭요구사실 시정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6. 23. 원고 소속 B지역버스지부의 지부장인 D 및 부지부장 E에게 원고와 A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바.

A은 위 재공고 명령에 따라 2014. 7. 4. "B지역노조로부터 2014. 6. 5. 단체교섭요구가 있었다. B지역노조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4. 7. 4.부터 2014. 7. 11.까지 A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재공고를 하였다(이하 '2차 교섭요구사실 공고'라 한다).

사.

원고 소속 B지역버스지부의 지부장인 D은 2014. 7. 9. 원고 명의로 교섭을 요구하였고(이하 '2차 교섭요구'라 한다), C지점 노조는 2014. 7. 10. 교섭을 요구하였다. A은 2014. 7. 14.부터 2014. 7. 19.까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를 하였다.

아.

이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인 2014. 7. 19.부터 2014. 8. 4.까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8. 7. A에게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A은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는 한편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

자.

이에 참가인은 2014. 8. 11.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A이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원고를 제외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소속된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며 B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차.

B지노위는 2014. 8. 28. "원고는 2014. 7. 9. 적법하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4. 6. 13. 현재 교섭요구를 한 원고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105명 중 60명을 소속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카.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6. "원고가 D에게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은 1차 교섭요구에 대한 사후위임일 뿐, 2차 교섭요구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 원고 명의로 한 2차 교섭요구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A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4. 6. 13. 현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45명 중 25명을 소속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 2014교섭2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D에 대한 권한 위임을 1차 교섭요구에 대한 사후위임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원고는 2014. 7. 9. A의 교섭요구사실 재공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요구를 함으로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결정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먼저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결정 절차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고(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게 된다.

2)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1차 교섭요구는 2012. 12. 27.에 이미 해산된 민주버스본부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조법에 의한 적법한 교섭요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B지역노조의 2014. 6. 5.자 교섭요구 및 그에 따른 A의 2차 교섭요구사실 공고로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위 2차 교섭요구사실 공고 이후 적법한 교섭요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 소속 B지역버스지부장인 D이 2014. 7. 4. 원고의 명의로 2차 교섭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를 노조법에 의한 원고의 적법한 교섭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속 B지역버스지부는 원고의 하부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없이 원고의 위임 등에 따라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D이 원고 명의로 한 위 2차 교섭요구가 원고의 교섭요구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위 D이 원고로부터 교섭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6. 23. 위 D에게 원고와 A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2차 교섭요구는 원고의 교섭요구로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의 D에 대한 권한 위임이 1차 교섭요구에 대한 사후위임일 뿐 2차 교섭요구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차 교섭요구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D에게 교부한 위임장(갑 제8호증)에는 위임의 기간이나 사항을 한정하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바 단지 위 권한 위임이 원고의 1차 교섭요구로 인한 A의 1차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이 계속 중이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위 권한 위임이 1차 교섭요구의 사후 추인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1차 교섭요구에 한정되는 권한위임이라고 해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의 1차 교섭요구는 이미 해산된 민주버스본부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1차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사후에 B지역버스지부장에게 권한 위임을 한다고 하여 위 민주버스본부 명의의 1차 교섭요구가 소급하여 적법해지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시정신청 사건 계속 중에 B지역버스지부장에게 권한 위임을 한 것은 1차 교섭요구의 사후 추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B지역버스지부장으로 하여금 차후에 원고 명의로 적법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2차 교섭요구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