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4구합740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38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7. 12. 원고에 입사하여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1월 초순경 '부사장' 직책으로 승진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년 12월 1일~5일 원고의 업무로 C 과장, D 차장과 함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 출장을 다녀왔다. 한편, 2014. 1. 16. E, F, G 등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들 7명이 원고의 경영 관리 담당 이사인 H에게 단체로 '연차 휴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라 한다). 그리고 그중 F는 2014. 1. 17. 화성시청에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2014. 1. 16.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단체로 사업장을 이탈하자 전 직원을 불러모아 회의를 열었다. I은 그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부사장은 … 지금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지금은 그만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2014. 1. 20.까지 계속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였다. I은 2014. 1. 20. 참가인이 출근하자 참가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 카드, 회사 보안카드, 승용차 키 등을 모두 회수하였고, 참가인에게 "이 시간 부로 그만두라."라고 다시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부사장으로서 직원을 동요하게 하여 생산 업무와 회사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 경영에 애로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 20.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로 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2. 4. 참가인에게 '2014. 1. 20. 한 해고를 철회하니 2014. 2. 7.까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2. 7. 원고의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였다.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에게 '2014. 2. 13. 오전 9시'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징계출석요구서'를 주었다. 그 '징계출석요구서'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64조[징계의 대상] 제23항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같은 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10일~12일 3일 동안 휴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4. 2. 13. 참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4. 2. 17.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다. 그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

1)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와 관련한 징계 사유

참가인은 ① 직원들이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② 직원들의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③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발생한 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사장(대표이사)의 질문에 '모른다'고 하여 최고경영자인 사장을 기만하여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1호, 제64조 제23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라 한다).

2)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와 관련한 징계 사유

참가인은 ① 직원들이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② 금전적인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를 부추기고 선동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 제22조 제11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라 한다).

3)

외주 업체 정보와 관련한 징계 사유

참가인은 수주와 관련하여 견본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견본품 제작을 다른 업체에 맡기는 외주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① 참가인이 외주를 준 가공 업체의 정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② 외주를 준 가공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는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였으며, ③ 그 외주 가공 업체에 다른 가공 업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여 원고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7호, 제8호와 제64조 제3호, 제12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라 한다).

4)

출장비 정산과 관련한 징계 사유

참가인은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 정산 보고를 하면서 ① 부하 직원이 작성하여 서명한 정산 보고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정산 보고서를 재작성한 다음 그 문서에 위 부하 직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해 넣음으로써 부하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② 위와 같이 위조하여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정산 보고서를 통하여 정산 보고를 함으로써 회사의 공금을 착복하였고 회사의 규율을 기만하고 문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64조 제4호, 제23호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라 한다).

마.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4. 5.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673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9. '징계 절차에는 잘못이 없으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82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27호증, 을나 제1, 2, 3, 9, 1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 H의 각 증언, 증인 C,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 징계 규정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71조 제1항은 근로자를 징계할 때 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14. 2. 10.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할 당시 '징계출석요구서'에서 취업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 중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것으로서 일반적·포괄적 조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라는 사유만을 징계의 사유로 적시하였을 뿐이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면서 위와 같이 징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참가인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 20.을 전후로 하여 원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제1, 제2, 제4 징계 사유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였던 사실, 그런데 2014. 2. 13.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원고의 대표이사 I이 처음으로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 관한 말을 꺼냈던 사실, 이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측에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 관해서는 오늘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여 소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던 사실, 그런데도 징계위원회 측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당일 징계위원회를 끝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에 대해서만큼은 취업규칙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징계 대상자인 참가인에게 소명을 위한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징계, 즉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상관 없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E, F, G 등이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를 하기 전날인 2014. 1. 15. 밤에 모여서 연차 휴가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연차휴가 사용 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의 직원들이 2014. 1. 16. 단체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참가인은 위와 같이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안 후에도 이를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던 사실, 2014. 1. 16.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있은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I이 참가인에게 몇 차례 "직원들의 단체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참가인은 "몰랐다."라고 대답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이 직원들의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를 지시, 교사, 방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14. 1. 15. E, F, G 등이 모여 연차 휴가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당시 위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신중히 생각해라.", "연차 휴가를 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 G 등과는 달리 E, J, K 등 원고의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 F, G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 3, 4, 5, 6, 10, 13,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 취업규칙 제22조 제11호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부분, 즉 참가인이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의 직원들이 단체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점과 참가인이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발생한 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대표이사의 질문에 몰랐다고 대답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만 문제가 된다. 그런데 ①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있기 전날 참가인이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을 만류했기 때문에 참가인은 2014. 1. 16. 당시 위 직원들이 실제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를 확신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은 확신 없이 직원들의 연차 휴가 사용 논의를 원고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원고와 직원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켜 원고의 업무 진행에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미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전에 그 점을 인지하였는지를 묻는 대표이사의 질문에 몰랐다고만 대답한 참가인의 행위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일으키거나 원고 회사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정도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참가인의 행위가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업무 수행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64조 제23호에서 정한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 F, G 등이 모여 연차 휴가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2014. 1. 15. 당시 같은 자리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참가인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던 사실, 참가인은 F에게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경비에 쓰라며 약 60만 원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이 직원들의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를 부추기고 선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즉 참가인이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F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경비로 약 60만 원을 주었다는 점 및 갑 제2, 3, 4, 5, 6, 10, 16,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노조 설립 추진 행위를 부추기거나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 단결권(「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인데, 참가인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참가인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 행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참가인이 '부사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는 이상(즉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를 위임 관계가 아닌 고용 관계로 보는 이상) 참가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근로자인 참가인이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을 부추기거나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가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업무 수행 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취업규칙 제22조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연차 휴가 사용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말로 해고하였다가(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서를 준 날과 그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은 모두 2014. 1. 20.이나,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미 2014. 1. 16.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 위 해고의 일자는 2014. 1. 16.로 봄이 타당하다), 2014. 2. 7.에서야 참가인을 복직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처럼 원고가 먼저 참가인에게 위법한 해고를 하여 근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는 그 위법한 해고가 존속하는 동안은 참가인에게 근로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해고가 존속하는 동안에 참가인이 한 행위를 들어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참가인이 근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참가인의 행위가 위법한 해고가 있기 전, 즉 2014. 1. 15.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먼저 원고는 참가인이 외주를 준 업체의 정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상사(대표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2014. 1. 15. 이전에 외주를 준 업체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대표이사 또는 다른 직원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대표이사 등의 요청이 없음에도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외주를 준 업체의 운영자에게 가공 업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요청하여 원고의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2014. 1. 15. 이전에 외주를 준 업체의 운영자에게 가공 업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로부터 위법한 해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참가인이 외주를 준 업체의 운영자인 L에게 가공 업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 사유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미국 출장에 관한 출장비 정산 보고를 하면서 부하 직원인 C의 서명을 위조하여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허위 내용으로 정산 보고를 함으로써 회사의 공금(미화 약 460달러)을 착복하고 회사의 규율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8, 20, 21, 22, 24, 25, 26, 28, 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① 참가인이 착복한 금액이 미화 약 460달러(2013년 12월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에 불과하다는 점, ②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미화 460달러를 출장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정산 보고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결재 서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대표이사가 참가인이 작성한 정산 보고서에 대하여 그 진위를 특별히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결재를 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적어도 원고가 위 460달러 정도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출장자의 재량에 그 사용을 맡겼거나 출장 후에 그 사용 내역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점, ③ 출장비 정산 보고를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출장을 다녀온 사람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출장자들 중 가장 상급자인 참가인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장자들 중 한 명인 C의 서명을 위조한 참가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출장비 정산 보고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즉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이 작성한 정산 보고서에 출장자들 중 다른 한 명인 D의 서명이 없었음에도 결재 서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는 설사 위 정산 보고서에 C의 서명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결재 서명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징계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참가인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