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4구합756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7. 6. 28. 설립된 회사로 약 5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해 방지설비, 환경 설비 등의 제조 · 설치를 영업으로 하고 있다. 참가인은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으며, 하부 조직으로 경영지원본부, 플랜트사업본부, 발전사업본부, 환경사업본부 등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2. 20. 참가인과 근로 계약(이하 '최초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참가인의 C팀, 서울사업본부 D센터(위 두 조직은 현재는 없어진 조직으로 보인다), 발전사업본부 E팀에서 각각 F으로 근무하였다. 최초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 계약서(이하 '최초 근로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최초 근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참가인의 서울사업본부장은 2013. 2. 4. 참가인의 경영지원본부 G팀에 원고에 대한 근로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의 경영지원본부 G팀은 2013. 2. 19. 최초 근로 계약의 기간을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취지가 담긴 기안 문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같은 날 위 기안 문서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가 별도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라.

참가인은 2014. 3. 12.경 원고에게 계약 기간의 만료로 원고와 체결한 근로 계약이 2014. 2. 19.부로 종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2014. 6.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89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4.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위하여 연봉 협상을 하던 중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원고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4.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90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9. '비록 원고가 최초 근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기는 하였지만,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참가인과 근로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 그것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계속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6호증의 4,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초 근로 계약의 기간에 관한 주장

가)

원고가 2012. 2. 20. 참가인과 최초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가인의 G팀 H은 원고에게 '1년 후 정규직(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으로 자동전환이 된다'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최초 근로 계약서 역시 원고가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됨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근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2. 20.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최초 근로 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2012년 02월 20일부터 2013년 02월 19일까지 1년간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계약만료로 한다.)은「근로기준법」제1조,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애초부터 정규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2)

2013년 2월경 근로 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주장

최초 근로 계약은 2013. 2. 20.경 계약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갱신된 적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 계약의 기간이 2014. 2. 19. 만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2. 20. 최초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2014. 3. 10.경까지 계속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최초 근로 계약의 기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G팀 H이 최초 근로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년 후에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고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모두 원고 본인이 작성한 메모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 7,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위 H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권이 없는 과장이 한 약속만으로 그에 따른 법률 효과가 곧바로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최초 근로 계약서가 1년 후에 원고가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됨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 근로 계약서에 '근로 계약 기간은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 1년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근로기준법」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근로기준법」제1조(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위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주장하면서 최초 근로 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이 위 제1조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조는「근로기준법」의 목적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조항일 뿐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최초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 조항을 무효로 볼 이유도 없다).

2)

2013년 2월경 근로 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최초 근로 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당시 원고가 속해 있던 서울사업본부의 장이 참가인의 G팀에 원고에 대한 근로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최초 근로 계약의 기간을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승인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589호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이 2014. 7. 16.에, 원고가 2014. 10. 15.에 각각 제출한 이유서에 따르면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도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서 '2013. 2. 20. 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는 점[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종전 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계약으로 갱신된다(민법 제662조 제1항 본문,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근로 계약은 2013. 2. 20. 계약 기간을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갱신된 근로 계약을 '갱신 근로 계약'이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중 같은 항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람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이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2007. 7. 2. 통계청 고시 제2007-3호)는 대분류 2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는 대분류를 설정하면서 그에 속하는 중분류로 '27. 경영 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을 설정하고 있고, 위 중분류 27에 속하는 소분류로 '274.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위 소분류 274에 속하는 세분류로 '2743. 기술 영업원'을 설정하면서 이를 "산업용장비, 정보통신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A/S)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할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한다. 이들은 산업용장비 제조업체,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 이외 제품이나 설비 제조업체 등에 주로 고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세분류 2743에 속하는 세세분류로 '27435. 산업용 기계 장비 기술 영업원'을 설정하면서 이를 "산업용기계 장비의 사용법, 보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용기계 장비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위 세세분류 27435에 해당하는 직업의 예시로 '환경 설비 기술 영업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공해 방지 설비, 환경 설비 등의 제조 · 설치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3, 6,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6, 8, 9, 10, 11, 13, 14, 15, 16, 18, 19, 2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학원에서 'I'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두산중공업, 삼성이엔지(ENG), 한화건설, 에스티엑스(STX)중공업,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 주식회사들로부터 참가인이 제조하는 집진기(BAG, EP), 탈황탈질설비(De-NOx, De-SOx) 등을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위 주식회사들의 협력 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참가인을 홍보하고 위 주식회사들을 설득하는 업무, 위 주식회사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견적에 참여하고 위 주식회사들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무, 거래 관계자들에 대한 인맥 관리를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산업용 설비인 공해 방지 설비, 환경 설비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위 산업용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補修)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위 산업용 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에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세분류 2743 '기술 영업원', 세세분류 27435 '산업용 기계 장비 기술 영업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 세세분류 27435에 관한 설명에서 예시하고 있는 '환경 설비 기술 영업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세분류 2743, 세세분류 27435에 속하여 위 대분류 2에서 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갱신 근로 계약의 기간 만료 시점인 2014. 2. 19.경을 기준으로 고용노동F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 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53,558,000원이다(2013. 6. 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152호 참조). 그리고 갑 제3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근로 계약에 따른 연봉으로 '2012. 2. 20.부터 2013. 2. 19.까지'와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 각각 5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2014. 2. 19.경을 기준으로「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58,000,000원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받은 위 각 연봉 58,000,000원 중에서 34,800,000원만이 '기본연봉'이고 나머지 23,200,000원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역할연봉(부가 급여)'이므로 위 23,200,000원은 원고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일체가 포함되므로(「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 '기본연봉' 부분이든 '역할연봉' 부분이든 그것이 모두 원고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연봉은 명목에 상관없이 그 전부가 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F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인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