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단178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소재 B(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C 등 6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1.부터 2009. 7. 3.까지 피고로부터 위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2008. 9월분 ~ 2009.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합계 12,625,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2009.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장려금 지급요건을 심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12,625,130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 44,405,650원, 고용보험지원금 장려금 지급제한기간(2008. 11. 21. ~ 2010. 7. 27.)에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317,840원 등 합계 62,348,62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부정수급액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11. 2.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이 있었고(2011헌바390),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9. 11. 9. 당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도 위헌 결정이 된 조항의 문구와 동일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추가징수액 징수 근거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반환명령의 부수처분인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역시 위 무효인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료이고, 지급제한기간 지급액 반환은 위헌 무효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령인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규정과 같이 반환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