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등에서 1983. 1. 2. ~ 1994. 5. 20. 기간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11.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2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에서 2015. 1. 5.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4. 9. 24.자 진단 결과
진폐 병형 : 정상(0/0)
○○○대학교 ○○○○병원의 2015. 1. 5.자 진단결과
진폐 병형 : 제1형(1/0)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 병형 : 제1형(1/0)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 병형 : 정상(0/0)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것은 보이지 않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폐 병형 : 의증(0/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