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0. ○○○○의 대표이사가 주최하는 송년회에 참석하여 음식점(○○○○○식당), 유흥단란주점(○○○○○) 순서로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다가 150m 정도 떨어진 ○○○ 모텔 입구 옆에서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흉추 11-12 부위 골절(폐쇄성), 흉추 11-12 흉추의 탈골'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2차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2차 행사는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참석이었다고 판단되며, 2차 행사 장소는 유흥단란주점으로 송년회가 아닌 참석자들의 사적·자의적인 유흥행위로 보이고, 2차 행사 장소에서 나간 후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되어 그간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