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8. 경기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7. 이 사건 사업장이 마련한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손상, 사지마지, 제4-5 경추골절 및 외상성 추간판 파열증, 경추부 외상성 경막외 혈종, 뇌진탕(이하 위 각 상병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