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75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부터 충북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목공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8.(일요일) 20:00경 이하생략에 위치한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