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17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승강기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29. 18:10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우측중대뇌동백분지부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