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14. 주식회사 동도시스템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2014. 7. 23.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최종 이직 사업장을 '동도시스템'으로, 이직일을 '2014. 6. 14.'로 기재하였고, 여백에 "72/ - 722 B에/ 잠게/ 취업 상개였음. 4대보험은 신고되게 않았음. A" 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B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014. 7. 30.부터 2014. 8. 17.까지 19일분의 구직급여 76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C는 2014. 11. 3. '원고가 2014. 7. 21. C에 입사하여 1일 근무한 후 다음날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며 서울 강남고용센터에 원고에 대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일용직으로 1일 근무한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다가 1일 근무 후 임의로 이직한 것'이라고 보아,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실업급여 과오급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 9 내지 16,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2014. 6. 10. 동도시스템에서 이직한 후, 인력소개업소의 소개로 B에서 운전기사로 취업할 기회를 얻었는데, 원고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하지 않은 채 2014. 7. 21. 하루 근무하여 본 후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회사측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원고에 대한 4대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즉, 원고는 2014. 7. 21.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취업 전 시험삼아 하루 근무해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4. 7. 21. 정식으로 취업을 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가 가사 취업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B에서 일을 하였을 뿐 C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C에 취업하였다가 이직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B과 C는 대표자 및 사무실이 동일한 회사인데, B은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었고 이에 원고가 입사지원을 하여, 원고는 2014. 7. 20. C 소속 D에게 면접심사를 받으며, 계약기간은 면접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 1년,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담당업무는 운전기사, 월 임금은 216만원(수습기간 1개월 후에는 230만원)으로 계약조건을 정하였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7. 21. 위 회사들의 대표 E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다음날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직하겠다며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코져하오니 허락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8. 5. C로부터 하루치의 월급 69,227원(216만원을 31일로 나누면 69,677원인데, 400원의 차액은 계산상의 착오로 보임)을 송금받았다.
B 또는 C측에서 원고의 퇴직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2015. 1. 16. D과 대화하면서, '알아요 나도 여기서 정식직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정규직으로 들어왔던게 맞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6의 1 내지 4, 을 7, 18,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하루를 시험삼아 일해본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지급받은 1일분의 임금이 위에서 본 근로조건상의 임금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2015. 1. 16. D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점, ⑤ B 또는 C측이 원고의 퇴직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1.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4. 7. 22.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주식회사 동도시스템이 아니라 C(원고의 주장대로 B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구직급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