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30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제품 납품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뿐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