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7. 6.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고용하여 주로 산업용 냉장·냉동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5.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구내식당 책임자인 영양사 C으로부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 한다는 등의 이유로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1.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5.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 무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 원고에게, 쌍방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2015. 6. 8.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5.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고 복직 후 업무 압박 및 보복 등의 횡포가 예상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 치가 없으므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이하 '1차 업무복귀 명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6. 12. 원고에게, 복직 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조치를 취하겠다면서 2015. 6. 17.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다시 명하였다(이하 '2차 업무복귀 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7. 참가인에게, 만약 진정으로 원고의 복귀를 원한다면 이중적인 태도와 공갈·협박 등을 멈추고 사과하며 서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조치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명령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영양사 C은 2015. 6. 14. 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람이 변명도 참 가지각색이네요~~ㅎ 돈을 요구하지 말던가요..!!! 소식 들으셨죠? 전무님 표현대로라면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죽여버려~'가 회사 입장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8. '원고가 2014. 12. 10. 구내식당에서 닭고기를 훔쳐갔다'는 이유로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 한다).
참가인은 2015.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양사 C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서로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재차 명하였다(이하 '3차 업무복귀 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2. 참가인에게, 여전히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주면 복직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7.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이 사건 구제신청은 참가인의 3회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영양사 C을 통해 원고를 협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업무복귀 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해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세 차례의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복직을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영양사 C이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참가인의 이 사건 형사고소 등을 이유로 참가인의 위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과 형사고소가 있기 전 이미 1, 2차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에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거부한 채 이 사건 구제신청을 유지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진정한 사건을 취하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참가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도 재차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원고의 복직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원고를 복직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참가인의 업무복귀 명령이 무효라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비록 참가인이 업무복귀를 명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수 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받고 실제로 복직하는 데 별다른 장애도 없었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제30조 제3항에서 이른바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면 금전보상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금전보상에 대한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