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마을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5. 15. C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2014. 6. 20. 참가인이 ① C으로부터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 버스노선을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② 마을버스를 운행할 때 날씨가 맑았음에도 '마을버스를 후진하던 중 날씨가 흐려 뒤쪽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C에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③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로를 냈음에도 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4. 9.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6.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D는 2015. 4. 13. 설립된 후 C으로부터 마을버스 운송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참가인과 C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5. 5. 12.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C 인사관리 담당자였던 E는 2014. 6. 20.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를 줄 때 즉시 해고된다고 말하였고 다만 참가인이 해고 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참가인에게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참가인이 스스로 해고시기를 기재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해고시기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C이 참가인에게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⑵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후 2014. 6. 22. C의 허락 없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참가인은 해고시기를 명백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해고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2두18448 판결 참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4. 6. 20. C 인사관리 담당자였던 E에게서 해고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2014. 6. 21.과 2014. 6. 22.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한 점, ② 참가인은 2014. 6. 22.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부상을 입었고 2014. 6. 2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C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요양승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해고의 존부와 시기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말로 해고시기를 통지한 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