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1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동일운수종사자에게 차량배차를 할 수 없고(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120만 원 또는 사업 일부정지(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의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그 소속 A 일반택시를 2014. 5. 19. 14:14부터 2014. 5. 20. 02:18까지, 2014. 5. 20. 03:42부터 2014. 5. 21. 02:50까지 동일운수종사자(다음 날 휴무 없이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차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소속 B 일반택시를 2014. 6. 17. 08:14부터 2014. 6. 18. 04:23까지, 2014. 6. 18. 05:02부터 2014. 6. 19. 04:47까지, 2014. 6. 19. 05:06부터 2014. 6. 20. 04:44까지 동일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의뢰를 받아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A, B 택시를 각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동일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함으로써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택시 1대당 각 6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일 12시간 초과 배차금지는 적법한 사업개선명령 사항이 아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

지적된 당일의 해당 차량의 평균 운행시간은 9~10시간, 그중 미터기를 작동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시간은 평균 4~5시간밖에 되지 않으므로 운수종사자가 12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운수종사자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개선명령이 2014. 7. 24. 장거리운행,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법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사업개선명령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서울특별시장은 위 위임에 따라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일반택시를 배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위와 같은 1일 12시간 초과 배차금지는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개선명령사항에 해당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그 운영 방식 등도 다르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개선명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동일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음 날 휴무 없이 근무하는 동일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일반택시를 "배차"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이 되고, 해당 운수종사자가 실제로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운행" 또는 "영업"을 하였는지나 원고가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에 관하여 교육 등을 하였는지는 위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개선명령이 원고의 위반행위 이후 장거리운행,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가 위와 같은 일시적인 초과운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개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도행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