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7. 식육 및 부산물 도, 소매업, 축산물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0. 7. 1.부터 2014. 10.까지 사업종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 왔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조사를 한 후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0. 7. 1.로 소급하여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을 10/1,000에서 20/1,000으로 상향하였다.

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위와 같이 상향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14. 11. 20.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8,488,530원(2011년부터 2014. 10.까지의 정산보험료 중 일부 포함), 2014. 12. 22. 산재보험료 5,519,260원(2011년부터 2014. 10.까지의 정산보험료 중 일부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1명 정도가 고용된 소규모 회사로서, 식육을 구매하여 각 부위별로 구분한 후 세척, 정리 및 포장을 거쳐 각 도소매업소에 공급하고 있는바, 이는 확장된 형태의 정육점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제품 제조업이 아닌 소규모의 육류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가 '육제품 및 유제품 제조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사업의 종류를 '업태: 제조업, 종목: 식육가공, 부업종(부업태): 도·소매(식육 및 부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의 작업공정은 '도축고기 입고 → 발골·가공 → 손질 → 포장 → 거래처 판매'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포장육을 중간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3)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표이사 및 감사를 제외하고 총 14명으로, 생산팀 8명, 영업팀 3명, 관리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방문시 원고의 작업장에서는 6~7명의 직원이 지육을 발골하고 특정 부위별로 분할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4)

원고의 사업장에는 육절기 1대, 골절기 1대, 포장기 3대, 1톤 냉동차 3대, 3.5톤 냉동차 1대 등의 기계설비 및 차량이 갖추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식료품 제조업'에 대하여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과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단,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음)'이라고 예시하고 있고, 식료품 제조업의 세부항목으로서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대하여는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에 분류. 이하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와 같은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니라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육 상태인 소를 매입하여 절단, 발골 등의 필수적인 해체작업을 통해 고기와 뼈를 각 부위별로 분리하고 분리된 부위별 고기, 뼈를 다시 상품에 적합한 정육 등의 상태로 성형한 후 포장을 하여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중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 또는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된다.

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상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에는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단서 조항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이미 부위별로 분리되어 상당히 정리되어 있어 일반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육류(정육, 뼈 등)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또는 편의를 위해 비교적 적은 양으로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의해 그 육류의 상품가치가 발생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작업은 단지 판매행위에 부수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작업공정은 일반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없는 상태의 지육을 소비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발골, 절단, 성형 등의 물리적 가공을 거쳐 소비 가능한 상태로 포장을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상당한 양의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위와 같은 작업공정을 거침으로써 지육이 비로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판매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업에서 수행되는 절단, 발골을 통한 지육의 해체 등 가공작업은 그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보다 숙달된 기능과 높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높은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주로 개별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정육점의 작업공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공정이 단서 조항의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제조업은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직원 11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도·소매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에 의하면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도 별도로 사업체의 규모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종류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강효인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