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는 2002. 6. 1.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양산시 소주동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검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완제품을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망인은 2014. 2. 25. 07:33경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하고 12:02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5층 구내식당으로 올라간 직후 입구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을 부검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4.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망인은 주 6일 1주 단위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00, 야간 18:00~05:00이었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시 12:10~13:00. 야간근무시 22:40~23:30이며, 휴게시간은 주간근무시 30분(각 10분 총 3회), 야간근무시 40분(10분 2회 및 20분 1회 총 3회)이었다.
망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15.까지는 주간근무(07:30경부터 18:00경까지, 연장근무 1.5시간 포함)를 하였고, 2014. 2. 16.(일)에는 08:00부터 16:57경까지 8.5시간 휴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4. 2. 17.부터 2014. 2. 22.까지는 야간근무(18:00경부터 05:00경까지, 연장근무 2시간 포함)를 하였다.
망인은 2014. 2. 24.(일)은 휴무하였고, 2014. 2. 25.은 07.29부터 18:10까지 주간근무(연장근무 1.5시간 포함)를 하였다.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82. 9. 19.생 남자로 사망 당시 31세였으며, 신장은 175cm, 체중은 79kg이었다.
망인은 2013. 7월경까지 15년간 1일 25개비의 흡연을 하였다.
2013년 건강검진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이상지질혈증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저지방식 섭취를 할 것을 권고받았다.
망인이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 ㈎ 부검의 소견
망인의 심장 무게는 874mg, 좌심실벽과 심실중격의 두께는 각 2.8cm, 3.5cm, 우심실벽의 두께는 0.9cm이며, 대동맥판하방에서 내막의 섬유화 소견이 있고, 대동맥 판막에서 수개소의 작은 결손 소견이 있으며, 심근의 조직 검사상 심근세포의 불규칙한 배열과 간질층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이다.
부검 소견상 심장이 매우 커져 있으며, 특히 비대칭적으로 심실중격의 비후가 심한 모양이고, 심근의 조직 검사상 전형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및 불규칙한 배열을 보이는 등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정맥 등의 발현으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 ㈏ 법원 감정의
망인의 심장 무게가 874mg으로 한국 정상인 심장 무게가 300~350mg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정상인의 2배 이상의 엄청나게 큰 심장을 가지고 있고, 심실중격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진 증상을 동반한 전형적인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비후성 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발병 당일에 망인이 한 활동들은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어난 현장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급사가 발생 직전의 활동으로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유적적인 소인에 의한 전형적인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사망전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증거] 갑 제2, 3, 6,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22.까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근무시간은 1.5시간 ~ 2시간 정도였으며, 사망 2일 전인 2014. 2. 23.에 휴무하였고, 사망 당일은 오전 근무만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다가 쓰러진 점, ② 망인은 2002. 6. 1. 회사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에 비추어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심장 무게가 정상인의 2배에 이르고 심실중격이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진 증상을 동반하고 있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고 그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진료기록과 부검기록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은 사망 이전에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하여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