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간의 중앙2014부해1269, 부 노202(병합)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 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 인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0.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2012. 3. 5.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공공 · 운수산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합)A 분회(이하 '참가인 노조 분회'라 한다)는 참가인 B를 비롯하여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참가인 노조 택시지부의 산하조직이다.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 B에 대하여 대기발령 1개월(2014. 7. 15. ~ 2014. 8. 14.)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들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부당징계 관련
징계사유의 존재(다만 제5 징계사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철회하였다)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중재재정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는데, 참가인 B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 B는 주거지를 'C사우나'로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 B는 4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하였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면담 거부
원고 대표사원 D이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 B에게 2회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지시사항 위반<1>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가스 지급량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에 사용하는 LPG가스는 지급할 수 없음을 근로자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위반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B에게 운송수입금에서 추가 가스비용을 공제하지 말 것과 이미 공제한 추가 가스비용 상당의 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를 대기발령 1개월에 처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참가인 노조 분회와 A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원고는 2011. 9. 30. 구 A 노동조합과 '2011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10. 1. ~ 2013. 9. 30.)을 체결하고, 2013. 1. 31. 위 노동조합과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2012년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2. 10. 1. ~ 2013. 9. 30.)를 체결하였다.
한편, 참가인 B는 2014. 5. 22. 참가인 노조 분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구 A 노동조합은 2014. 5. 27.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참가인 노조 분회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구 A 노동조합에 2013. 10. 29.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4. 4. 29.에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원고와 구 A 노동조합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2014. 2.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2. 25.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주문과 그 해설을 공고하였는데, 당시 공고문의 재정서 해설란에는 '가스지급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4시간20분)은 가스를 지급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 A 노동조합은 2014. 2. 25.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2014. 2. 27. 전체 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정액제(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같은 달 28. 전액관리제가 2014. 3. 1.부터 시행되므로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회사에 통보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하였다.
참가인 B는 원고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2014. 3.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선택하여 근무하였고, 택시 운전기사 55명 중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직원은 6명으로 모두 참가인 노조 분회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 B는 2014. 3.부터 5.까지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1일 평균 운행시간 : 3월 10.33시간, 4월 10.3시간, 5월 10.6.시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한 소정근로시간 소요 가스량(LPG)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1일 평균 초과 가스사용량 : 3월 11.82L, 4월 10.72L, 5월 10.6L, 이하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데 추가적으로 사용된 LPG가스 비용을 '추가가스비용'이라 한다).
참가인 B는 이러한 추가 가스비용을 당일 운송수입금에서 지급한 후 나머지 운송수입금(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포함)을 원고 회사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3. 21.과 같은 해 4. 16.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1, 2차 경고장을 회사에 신고된 주소지인 '전주시 덕진구 G'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들 경고장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 B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참가인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가까운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 B는 2014. 4. 초경 2회에 걸친 원고의 면담 요청을 개인약속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가 이후 면담에 응해 2014. 4. 15. 원고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당시 원고는 참가인 B에게 회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참가인 B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가스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을 이미 공고하였으므로, 참가인 B가 회사 승인 없이 운송수입금에서 추가 가스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공금을 횡령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것과 2014년 3월분과 4월분 추가 가스비용을 변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제 최고장을 보냈다.
원고는 2014. 6. 10. 참가인 B에게 제3차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한 후 결산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아울러 2014년 3~5월분 추가가스비용이 합계 1,013,813원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B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가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수입금만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 이후 원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중 하나를 근무형태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였고, A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참가인 B는 2012. 8. 5.부터 2013. 12. 19.까지 총 5건의 교통사고(그 중 가해사고는 2012년 1건, 2013년 3건)를 일으켜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징계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하면, 원고 근로자의 1일 배차시간을 11시간으로 하되 그 중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휴게시간을 4시간 20분으로 정한 사실, 참가인 B가 2014. 3.부터 배차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임금체계에 의하면,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이 많을수록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배차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참가인 B를 비롯한 원고 택시 운전기사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고 그에 따른 성과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가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주거지를 이전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4. 3. 21.과 같은 해 4. 16. 참가인 B의 주소지로 신고된 '전주시 덕진구 G'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당시 참가인 B는 원고 사업장과 가까운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C사우나'에 거주하고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취업규칙 제18조의 '주거지를 이전할 때'라 함은 근로자가 기존 주거지와 다른 곳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거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로 봄이 타당한데, 참가인 B는 출 · 퇴근의 편의를 위해 임시로 머물 거소로 위 C사우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우편물이 반송되자 참가인 B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B는 위 C사우나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려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가 원고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위 C사우나로 이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취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단체협약 제45조 제11호는 년 3회 이상 교통사고(1차량)를 야기한 자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B가 일으킨 2012. 8. 5.자 및 2013. 1. 17.자 교통사고만을 제2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 B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제45조 제1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4. 7. 8. 개최된 제3자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제2 징계사유 가운데 교통사고 횟수를 종전 2회에서 4회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참가인 B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이를 전달받지 못했고, 징계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통지서와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서는 모두2회의 교통사고만을 제2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참가인 B가 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제2 징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면담 거부 여부
참가인 B가 2014. 4.경 개인약속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면담을 2회 거부하였다가 이후 면담에 응하여 원고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면담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시사항 위반 여부
원고가 2014. 2. 25.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의 주문과 그 해설을 공고하면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 가스지급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는 가스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 참가인 B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지급한 후 나머지 운송수입금만을 원고에게 납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3. 21.부터 2014. 6. 10.까지 4회에 걸쳐 추가 가스비용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지 말 것과 이미 공제한 추가 가스비용 상당의 돈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독촉한 사실, 그러나 참가인 B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가 가스비용 부담주체를 비롯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가스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한 뒤 참가인 B에게 위와 같이 추가 가스비용 공제 금지 및 그 변제를 독촉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B가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 제3호는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가스비용도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하면, 중재재정을 하지 아니한 임금협정 사항은 노사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주문 제4항), 소정근로시간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 가스비용의 부담주체 등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추가 가스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향후 노사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노동조합과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4. 2. 25.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에 사용하는 추가 가스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한 뒤 이를 근거로 참가인 B에게 추가 가스비용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지 말 것과 이미 공제한 추가 가스비용 상당의 돈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중재재정과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징계로서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은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B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에 따른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수용하면서도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사납금제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실, 원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 중 하나를 근무형태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에서 7명으로 감소한 반면, 적용을 받지 않는 A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40명으로 증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과 달리 노동조합과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가 가스비용 부담주체를 비롯한 구체적인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가스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한 후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참가인 B에게 추가 가스비용 변제를 독촉하다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기업 노동조합 조합장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 노조 조합원 중 상당수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대하여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탈퇴하여 A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나아가 원고 택시 운전기사 중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하는 연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참가인 B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주도한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