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6314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5. 중앙2014부해969, 979/부노147(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F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G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 긴 부분은 해당 보조참가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이, 원고 F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F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5., 중앙2014부해967, 977/부노145(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과 원고 A, B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 중앙2014부해968, 978/부노146(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C, D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 중앙2014부해969, 979/부노147(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E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 철도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 G노동조합(이하 '원고 G노조')은 참가인과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원고 G노조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인데, 그들의 참가인과 원고 G노조에서의 직책은 아래 기재와 같다.

라.

참가인은 2014. 2. 28.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5. 14.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9. 위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9. 2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4부해967, 977/부노145(병합)(원고 A, B, G노조), 중앙2014부해968, 978/부노146(병합)(원고 C, D, G노조), 중앙2014부해 969, 979/부노147(병합)(원고 E, F, G노조)으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위 각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 공통 징계사유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참가인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참가인 소속 철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 F 개별 징계사유

(1)

원고 F 징계사유 3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통보는 그 통보방식을 서면통보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 F이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미전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 2장을 가져간 다음 위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들에게 이를 전달한 점, 실제 위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 기간 정상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F이 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F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 참가 근로자의 업무복귀와 관련하여 위 근로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선행한 것은 법률상, 계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 F은 결국 업무복귀신고서에 근로자들로부터 일괄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F이 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F 징계사유 5와 관련하여, 원고 F은 P차량사업소 급유실에서 참가인감사실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나가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폭언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원고 F 징계사유 5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별도로 마련한 징계기준은 피징계자의 직책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 W위원회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파면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및 참가인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참가인의 징계운영세칙 제17조 제1항 [별표1]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2)

원고들에게는 평화적인 쟁의행위 이외에 다른 비위행위가 없다.

(3)

이 사건 파업의 주요 목적인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는 참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 대규모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으로 동일 노선에서 복수의 운영자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 시설유지보수, 철도운영의 주체가 달라지면 열차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영업손실이 심화되어 철도의 공공성 유지가 어려워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관계가 있고, 이 사건 파업에 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등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다.

(4)

이 사건 파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고 필수유지업무를 100% 수행하면서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대규모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기간 동안 큰 불편이나 혼란 없이 상당한 수준의 열차운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파업에 따른 참가인의 손해는 경미하거나 부존재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의 경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파업 목적의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아래와 같은 정책적, 법률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가)

수서발 KTX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고 하여 동일 노선을 이용하는 철도산업의 특성상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볼 수 없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일반여객운송, 화물운송 부분의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유일한 흑자 영업부문인 고속여객운송(KTX) 중 일부의 운영을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수서발 KTX 법인에 넘기는 경우 참가인의 영업손실이 심화되어 철도의 공적 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운임 상승 및 인력 감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법률의 변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고, 국회의 동의 없는 한미FTA의 철도개방 유보 조항의 철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참가인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맡기는 것에 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이해관계인인 G노조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이사회를 강행하였다.

(라)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넘기는 것은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만 이익이 되고 참가인에게 손실만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임원의 선관주의의무에 반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7)

파면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6조 제8호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임용결격 사유가 되고,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및 퇴직급여의 감액 사유가 되는 등 위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원고 F 1 원고 F은 원고 G노조의 전국 138개 지부의 간부들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2 이 사건 파업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전원이 정상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되었던 점, 3 원고 F 징계사유 3, 4의 비위행위는 원고 G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인 점, 4 원고 F 징계사유 3의 경우 원고 F이 실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를 그 대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기간 정상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5 원고 F 징계사유 4의 경우 원고 F이 참가인이 마련한 업무복귀신고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점, 6 원고 F 징계사유 5의 경우 경미한 수준의 항의 방법에 불과한 점, 7 부당징계로 확정된 무효인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F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공통 징계사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22, 30호증, 을나 제7~10, 12~14, 18~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1.경 참가인이 공사로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철도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혁신이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20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을 기·종점으로 하여 2015년 개통할 예정인 KTX 고속철도노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민간개방 및 제2철도공사 설립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미 '수서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 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적이 있다.

(라)

원고 G노조는 2013. 1. 26. 'X'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마)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 의 철도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 「철도산업 발전방안」 을 마련한 후, 2013. 6. 21.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6. 26. 이를 확정 ·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참가인이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참가인이 30%, 공적자금에서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바)

원고 G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의원 대회의 쟁의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 「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사)

원고 G노조는 2013.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 조합원 대비 81.9%)].

(아)

원고 G노조는 2013. 7. 5. I인 원고 A 명의로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G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자)

원고 G노조는 2013. 7. 16.경 Y역에서 'Z'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Z'를 개최하였다.

(차)

원고 G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수서발 KTX 법인설립 강행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계획(안)'을 결의하였다.

(카)

원고 G노조와 참가인은 2013. 10. 14.부터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협상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현안사항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여 2013. 11. 6.까지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을 거쳤다. 교섭과정에서 G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참가인은 임금 동결 및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수용불가를 각 주장하였고,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다.

(타)

원고 G노조는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다.

(파)

원고 G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 11. 9.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가 수서발 KTX 분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뉴스를, 2013. 11. 14. '임금교섭과 무관하게 철도공사 이사회가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헤드라인 뉴스를 게시하였다.

(하)

원고 G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1. 1차 조정회의, 같은 달 27.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7.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거) 원고 G노조는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조합원 대비 73%)].

(너) 원고 G노조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더) 참가인 이사회는 2013. 11. 28.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날짜를 2013. 12. 10.로 결정하였다. 원고 G노조는 2013. 11. 30. A 명의의 투쟁명령 제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 · 대국민 선전전 ·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러) 원고 G노조는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AA단체 회의실에서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 9. 09: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머) 원고 G노조는 2013. 12. 8. 참가인에게 2013. 12. 10. 개최 예정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출자 관련 논의를 위한 임시이사회'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2013. 12. 8. 20:30까지 참가인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AB는 같은 날 20:20경 참가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원고 G노조는 같은 날 21:00경 A 명의의 투쟁명령 제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G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P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다.

(버) 원고 G노조는 2013. 12. 9.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오늘 9시를 기해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총파업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서)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원고 G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5차례[1차: 2013. 12. 9., 2차: 2013. 12. 10.(즉시), 3차: 2013. 12. 10.(같은 날 19:00까지), 4차: 2013. 12. 18.(다음날 09:00까지), 5차: 2013. 12. 27.(같은 날 24:00까지), 소괄호안은 복귀시한을 의미함]에 걸쳐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함을 알리고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업무복귀 지시를 하였다.

(어) 원고 G노조는 AA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AC에서 6,000여명을 동원하여 'AD'를 개최하였다.

(저) 원고 G노조는 2013. 12. 30. 여 · 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사항을 다를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소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참가인, G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며, 원고 G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G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장 투쟁명령 제5호를 통하여 2013. 12. 31. 11:00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파업을 종료하였다.

(처) 이 사건 파업이 진행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23일 동안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 G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13. 12. 6.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인 2013. 12. 11.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터) 참가인은 2013. 12.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설립할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 및 출자계획(참가인 41%, 공적자금 59%), 참가인의 재원조달계획, 수서발 KTX 노선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계획'을 의결하였다.

(2)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

(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을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이를 정부 정책인 '철도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여기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변상황의 변화, 쟁의행위 자체가 향후 어떠한 규범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검토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G노조가 1 2013. 1. 26. 'X'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던 점, 2 2013. 6. 1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던 점, 3 2013. 7. 16.경 Y역에서 'Z'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Z'를 개최하였던 점, 4 각종 투쟁지침, 투쟁명령, 위원장 담화문, G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철도민영화 반대 · 저지 입장을 명백히 하였던 점, 5 AA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 12. 19. AC에서 6,000여명을 동원하여 'AD'를 개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원고 G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교섭 내용 및 과정,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위, 원고 G노조와 참가인이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G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해당하여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철도민영화 저지'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갔다기보다는 참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 G노조가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반대 의견의 관철을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원고 G노조가 내건 대외적 · 정치적 투쟁목표(slogan)와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고, G노조가 철도민영화 저지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 G노조는 2011. 말경 국토해양부에서 KTX 민간개방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그때부터 각종 집회 등에서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철도민영화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하지는 않았다. 3 원고 G노조는 국토교통부가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자 2013. 6.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였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4 원고 G노조는 2013. 10. 14.부터 진행된 참가인과의 교섭에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주로 주장하였고, 2013. 11. 6. 제2회 본교섭에서 구체적으로 '수서 발 KTX 준비단 해체'와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T/F 중단'을 요구하였을 뿐,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정부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철회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원고 G노조는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결의문,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13. 12. 3.자 기자회견문, 2013. 12. 9.자 총파업대국민호소문, G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분명히 밝혔다. 6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AE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참가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참가인은 이미 '수서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 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 참가인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참가인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7 원고 G노조는 이 사건 파업의 시기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하기 위한 참가인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하였다.

(3)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에 관하여 참가인이사회가 그 가부를 결의하는 것은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이 공적자금과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신설되는 수서발 KTX 고속철도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일 뿐 거기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출자 결의가 인력의 재배치, 대규모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 등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로 설립되는 경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후퇴 등이 일부 사실상 예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논의되거나 교섭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 · 설립으로 예상되는 근로조건의 후퇴 등의 사정을 참가인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인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 · 설립 문제 자체에 결부시켜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 · 설립 문제가 곧바로 근로조건의 유지 · 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수서발 KTX 법인의 출자 · 설립에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전히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행위는 1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참가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참가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 2 참가인만이 철도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반하는 점, 3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FTA상 유보조항을 철회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4 이후 미칠 파장과 심대한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추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의 이 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참가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참가인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TX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참가인의 이 사회 결의가 단기적인 재무상황 악화 예측(단기적으로 참가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에만 근거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경영성과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참가인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에 출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2 참가인의 적자 누적 등 경영성과 부실의 문제는 2005. 1.경부터 제기되어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2011. 12.경부터 신설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참가인이 아닌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맡기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수서 발 KTX 법인의 설립을 주된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면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3 법제처는 2012. 3. 15.경 '철도공사 이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고,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던 점, 4 참가인 이사회는 위와 같은 절차와 판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이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이 위법한 이 사건 파업을 기획 · 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 의무), 제33조(직장이탈금지),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 F 개별 징계사유

(1)

원고 F 징계사유 2 원고 F이 2013. 12. 4. 09:10경 S과 함께 참가인의 T 행사 진행을 저지하면서 참석한 직원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2013. 12. 5. P차량사업소 식당에서 U 총회를 개최하여 태업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원고 F 징계사유 2의 비위행위는 위력으로써 참가인의 T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태업할 것을 지시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 F 징계사유 3 원고 F이 2013. 12. 6. 18:50경 차량관리팀장이 아직 전달하지 못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 2장을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빼앗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F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통보에 관하여 서면통보로 한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원고 F이 위지명서 2장을 실제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여 대상 근로자들이 이 사건 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관리팀장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지명서를 대상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 F 징계사유 4 원고 F이 2013. 12. 31. 11:35경 V차량사업소 소장실에 들어가 업무복귀신고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사업소장이 "업무복귀신고서는 사업소장 면담 후 1:1로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위 소장실 안에 있던 업무복귀신고서를 임의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작성하여 다시 위 소장실 안에 던져 놓고 나갔으며, 같은 날 14:45경 원고 G노조 조합원 연명으로 업무복귀신고서에 서명을 받아 소속 장에게 제출하려고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F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는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업무복귀와 관련하여 그 업무복귀에 앞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려는 V차량사업소장과 P차량사업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38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원고 F 징계사유 5 원고 F이 2014. 1. 6. 12:45경 P차량사업소 급유실에서 위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위해 기다리는 참가인 감사실 소속 직원들에게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F이 위 일시경 참가인 감사실 소속 직원들에게 "시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여기서 지랄하냐. 시팔 빨리 꺼져라."라고 계속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F이 위 일시경 참가인 감사실 소속 직원들에게 "지금 여기서 뭐하는 것이냐. 나가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위 직원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F이 위 직원들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F 징계사유 5의 비위행위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 F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원고 F 개별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 F 징계사유 2~4의 비위행위만이 원고 F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 57, 80, 83, 84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G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각급 단위 조직의 체계가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되는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내에서도 위원장, 부위원장, 지방본부장, 처 · 실장으로 구성된 최고의 핵심 기구인 J에서 쟁의행위의 돌입시기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양상 및 행동지침 등을 기획 · 의결한다. W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전략 및 투쟁방향을 기초로 전체 투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하고,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투쟁지침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선전 · 홍보하며,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고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가 선전 · 홍보한 투쟁전략 및 계획을 실천하는 행동조직 역할을 한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을 기획 · 주도 또는 선동하거나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 G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근로자 전원이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를 전부 수행하는 상태로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였다.

(4)

원고 A, C, D, E은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원고 G노조는 2013. 11. 27. 조합원들에게 '소속장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통보 시 본인 서명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투쟁지침(이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 통보 관련 지침')을 내렸다.

(6)

원고 G노조는 2013. 12. 31. 조합원들에게 '지부쟁의대책위원장(또는 직무대리)은 현장 복귀 이후 복귀서를 일괄 취합하여 처리한다. 참가인이 복귀프로그램을 빙자한 교육과 개별 면담에서 정당한 이 사건 파업을 훼손하고 파업참가자와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즉각 항의하고 일체의 부당한 개별면담은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투쟁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복귀신고서 관련 지침')을 내렸다.

(7)

원고 F이 2013. 12. 6.경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빼앗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 2명 중 AL은 '자신은 2013. 12. 6. 원고 F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를 전달받았고, 위 지명서를 받기 전부터 P차량지부 지부장과의 간담회, 게시판의 게시물, 근태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원고 F은 참가인으로부터 2006. 6. 8.과 2008. 1. 21. 각 징계파면되고, 2012. 3. 5. 다시 징계해임되었으나(이하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 위 각 징계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되었다. 원고 F은 위 각 징계처분 이외에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따르면, 1 이 사건 파업이 필수유지업무를 100% 수행하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에 그친 점, 2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고 A, C, D, E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3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될 경우 참가인이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파업에 따른 참가인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업은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이자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과 재화의 운송 등에 불편함을 가져와 참가인 및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 A은 원고 G노조의 노동조합 I이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I, 원고 B은 원고 G노조의 노동조합 K, 원고 C은 원고 G노조의 노동조합 M, 원고 D은 원고 G 노조의 노동조합 O, 원고 E은 원고 G노조의 Q이다. 위 원고들은 각 원고 G노조의 최고위 간부이자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던 중앙쟁의대책위원회 J의 구성원으로 이 사건 파업의 결정 및 집행에 깊이 관여하여 이 사건 파업을 기획 · 주도 및 선동하였다.

(다)

대법원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또 이 사건 파업을 전후하여 참가인 사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이 사건 파업의 불법성을 알리며 이 사건 파업을 철회하고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수차례 권고 또는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G노조는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 역사에서 최장기간에 해당하는 23일간의 파업을 이끌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불법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파업으로 참가인에게 초래된 사업상의 지장이 중대하므로,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 이를 참가인 징계시행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대입하여 보면,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련한 파면 또는 해임, 복종의무 위반에 관련한 파면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징계기준은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행함에 있어 참가인 징계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이 정한 고려요소와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양정을 하기 전단계로서 일응 징계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양정을 하기 앞서 이 사건 징계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참가인이 징계시행세칙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고려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시행세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위 원고들은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법인의 설립이 정책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위법하다는 사정들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적 타당성이나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별도의 법인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 등은 근본적으로 참가인의 사장 및 이사 등 경영진이 그들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다. 위와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공익을 대변하거나 위법행위를 감시할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 G노조에게 그 정책적, 법률적 타당성에 의구심이 있다는 사정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에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라)

원고 F

(1)

위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각 사실, 원고 F 징계사유 2~4의 각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 선동의 비위행위와 원고 F 징계사유 2~4의 각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원고 F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 F은 원고 G노조 P차량지부의 R이다. P차량지부는 원고 G노조에 있는 138개의 지부 중 하나로 원고 G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 지부쟁의대책위원회가 되는데, 지부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고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가 선전 · 홍보한 투쟁전략 및 계획을 실천하는 행동조직 역할을 할 뿐이다.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간부에 불과한 원고 F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그치고, 이 사건 파업을 주도적으로 선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를 100% 수행하는 상태에서 평화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에 그쳤고, 이 사건 파업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원고 A, C, D, E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이 부정되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될 경우 참가인이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 F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의 경우 1 원고 F이 차량관리팀장으로부터 빼앗은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서의 대상 근로자들은 이미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F이 위 대상 근로자들 중 1명에게 위 지명서를 실제로 전달하였던 점, 3 위 대상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4 원고 F은 원고 G노조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명 통보 관련 지침을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마)

원고 F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의 경우 1 원고 F이 스스로 원고 G노조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복귀신고서를 작성받아 V차량사업소장, P차량사업소장에게 제출하였던 점, 2 원고 F은 원고 G노조의 이 사건 업무복귀신고서 관련 지침을 따른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바)

원고 F 징계사유 2의 비위행위는 그 자체로 참가인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

1 이 사건 징계기준은 이 사건 파업에 적극 가담한 지부쟁의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2 위와 같이 원고 F 징계사유 2~4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하다.

(아)

한편, 참가인은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을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이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원고 F은 참가인에 복직하였으므로, 원고 F에게는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다. 또 원고 F에 대한 과거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징계사유를 이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 사건에서 이를 징계양정의 주요한 가중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해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파면)은 정당하고,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해임)은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재심판정 가운데 중앙2014부해969, 979/부노147(병합) 한국철도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재심판정 중 원고 F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위법하고, 위 재심판정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중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한 점, 원고 F의 경우 징계양정이 과 중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앙2014부해967, 977/부노145(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 F의 청구는 타당하여 받아들이고, 원고 A, B, C, D, E, G노조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