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544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204/부노37 병합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사용하여 주식거래 중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원고 내에는 전국의 사무 및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속한 A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은 2010. 2. 17.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참가인 노동조합 A지부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 및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자산관리팀의 인력 전출 등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극심한 실적부진에 빠져있던 참가인 B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B에게 수인 불가능한 정도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B은 2010. 2. 17. 원고 회사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금호동 지점에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리테일 영업을 담당하였다.

2)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0년도,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2. 4. 23.부터 2013. 11. 28.까지 전면 파업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을 비롯한 참가인 노동조합원 52명이 2013. 11. 28. 파업 종료로 복귀하자 위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참가인 B이 기존에 근무하던 금호동 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2013. 12. 19. 위 참가인을 압구정 지점으로 발령하였다.

3)

원고는 본사영업점을 포함하여 1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증권업계의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2012. 7.부터 순차적으로 지점을 폐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본사영업점 및 부산지점만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증권산업의 구조적 불황에 따른 경영난 극복 명목으로 2013. 4. 19, 2013. 9. 10, 2013. 12. 26. 3회에 걸쳐 직원 총 25명에 대한 희망(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경영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2014. 4. 1. 사업영역별 특성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한 수익성 강화를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기업을 상대로 한 수익증권, 금융상품의 판매 등을 담당하는 법인자산관리팀을 신설하고, 참가인 B을 포함한 직원 18명을 법인자산관리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

4)

원고는 부산지점의 영업직원 C이 2012. 9. 10., D이 2013. 5. 3. 각각 퇴사한 이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4. 9. 26. 본사영업점에 근무하던 E을 2014. 10. 1.자로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위 E이 2014. 9. 30. 퇴사하자 2014. 11. 1. 참가인 B을 부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하였다.

5)

참가인 B의 입사 이후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까지의 월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고(2012. 5.부터 2013. 11.까지는 파업기간으로 영업실적이 없다), 손익분기점(BEP)이 되는 영업실적은 3,250,000원이다.

6)

법인자산관리팀의 신설 이후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까지의 소속 직원별 월 평균 영업실적,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7)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참가인 B이 부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부산 시내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세보증금과 거주비용(월세 35만원), 이주비를 각 지원하고, 월 1회 왕복 KTX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새로운 지점에서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지점의 우수영업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직책을 차석에서 선임으로 상향부여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1,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원고는 계속된 경영부진으로 인해 희망퇴직 실시, 지점 폐쇄,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신설한 법인자산관리팀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법인자산관리팀원을 전보발령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 B은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법인자산관리팀 내에서도 영업실적이 부진한 편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33세의 미혼 남성으로 팀원 중 나이가 가장 어렸고 부양가족이 없어 다른 팀원에 비하여 지방에서의 근무가 용이한 편이었고, 지점에서의 리테일 영업경험까지 가지고 있어 부산지점으로의 전보발령 대상으로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법인 자산관리팀에 발령받은 2014. 4. 이후 이 사건 전보발령 전까지 참가인 B의 영업실적은 7개월 간 총 35,802원으로 객관적으로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점에서 근무하며 개인을 상대로 리테일 영업을 담당하였을 당시 스스로의 영업실적에 비하여서도 급격히 낮아졌던바, 원고로서는 위 참가인에게 다시 지점에서의 영업기회를 부여하여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참가인 B의 입사 당시 원고는 전국에 10여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던바 위 참가인으로서는 지방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참가인은 입사 지원 당시 전국 각 지점에서의 근무를 자원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참가인 B에게 주거비 및 이주비, 교통비 지원 등 타지에서의 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멘토 지정 등 새로운 지점에서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 B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