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6564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게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환수 등 처분 중 과오지급액 4,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포함) 133,3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피고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① 원고가 입원 중인 장애인 A에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A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고만 한다)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원 기간인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지급된 고용장려금은 과오지급된 것이고, ② 원고가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 B, C, D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87,980,0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 관련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입원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가 중이던 A는 고용장려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과오지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징수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 관련

가)

소멸시효 완성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징수권(추가징수권 포함)은 이 사건 처분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추가징수액 산정의 잘못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2012년 상반기 추가징수액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이 없어 부정수급액의 2배인 15,600,000원(= 7,800,000원 × 2)으로, 2012년 하반기 추가징수액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전 3년 동안 부정수급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액의 3배인 13,830,000원(= 4,610,000원 × 3)으로 각각 변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 관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법이 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이 고용장려금 산정을 위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장애인이 해당 연도에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울연맹에서 근무하던 A(지체장애 1급)가 2010.경 맹장염, 복막염 등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반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2.경 사망한 사실, A는 이들 질병에 대하여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입원 기간 동안 A에게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A에게 지급한 급여가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의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러한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A는 고용장려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상반기 고용장려금을 2011. 9. 8.에, 2011년 하반기 고용장려금을 2012. 3. 8.에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5. 26.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용장려금 과오지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징수권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0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결정에 대한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을 통지하였고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들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게 상시근로자 산정시 사업장 일부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이 과오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고용장려금 합계 4,800,000원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사전 통지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고용장려금 환수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고용장려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예고로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로서는 당사자에게 고용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처분사유가 상이하여 고용장려금 환수결정에 대한 위 사전통지를 이 사건 처분 중 고용장려금 과오지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금 징수 부분의 사전통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수급한 고용장려금 관련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징수권(추가징수권 포함)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0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징수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2011년 상반기 및 하반기 부정수급 사실을 추가징수액 산정의 가중사유(부정수급 횟수)에 포함시켜 2012년 상반기 및 하반기 고용장려금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고용장려금 과오지급액과 부정수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과오지급액 4,9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포함) 133,3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