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6608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23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는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종교단체 산하 사찰이고, 원고는 D를 관리하는 주지 승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8. 2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1. 5.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7.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호증, 을가 제1, 2,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찰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종교적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찰에 머무르며 자율적으로 이 사건 사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을 돕고 그에 대한 수고비의 의미로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불교신자이자 과거 승려로 수행을 하다가 환속하였던 자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제신청 취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2014. 8. 3.경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으로 종교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사건 사찰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스스로 방문하였는데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을 하는 것이 싫어 근로자가 아닌 자원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고, 2014. 8. 27.경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라는 이 사건 사찰 스님의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근로자로서 근무해 왔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스님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지 승려인 원고가 아닌 스님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찰 내에서의 참가인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담당하는 업무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갑자기 참가인의 지위를 근로자로 전환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찰에 최초 방문한 이래 이 사건 사찰을 떠날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담당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사찰에 머무는 동안 '처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4)

이 사건 사찰에는 그 수가 일정치는 않으나 10여 명의 사람들이 '보살'이나 '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머물고 있는데, 대부분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건 사찰에 찾아온 사람들로 이 사건 사찰에 머무는 기간은 수일부터 1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다. 보살이나 처사들은 이 사건 사찰에 머물며 종교적 수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정하여 두지 않은 채 각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나 보일러 관리, 차량 운행 등 사찰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원고는 보살이나 처사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으며, 업무수행에 관하여 특별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찰에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보살과 처사들에 대하여 '보시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50 ~ 15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는 않았고, 위 보시금에서 각 보살과 처사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았다. 위 보시금의 명목에 대하여 증인 G는 "일의 대가가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틈틈이 이 사건 사찰에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데 대한 보답의 의미"라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보살과 처사들에 대한 4대 보험을 신고한 바 없다.

(6)

보살이나 처사는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2박 3 일간 이 사건 사찰을 떠나 있을 수 있었는데, 미리 필요한 용무가 있다고 알리면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찰을 떠나 있는 것이 허용되었고, 이 사건 사찰에서 떠나 있었던 기간에 따라 해당 보살이나 처사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7)

보살이나 처사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이 사건 사찰을 떠날 수 있었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각주1) 관계 규정 및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